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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전자액자로 전력대란을 준비하다.

인과응보 2011.07.25 조회 수 2703 추천 수 0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 전자액자로 전력대란 준비???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은 문서번호 ‘건설그룹-933(‘11.05.23) 당진화력 9,10호기 착공 및 석문사택 준공 기념행사 계획 알림’ 에 따르면 행사준비에 착오 없으라고 본사에서 당진으로 지시한 내용이다.

본사 건설그룹장이 보내고, 수신자는 당진화력본부장이고 참조는 건설처장이다.

 

건설그룹에는 노동조합활동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2차례나 고소당한 박노준도 근무하고 있다.

 

□ 당진 9,10호기 착공식은

○ 일시/장소 : 2011.06.03(금) 11:00∼11:40, 당진9,10호기 현장

○ 주요행사 : 경과보고, 기념사, 착공발파, 기념식수, 오찬 등

○ 참석자

- 동서발전 : 사장[이길구], 사외이사, 사업총괄본부장, 건설그룹장, 당진본부장 외 직원

- 건설관계사 : 한국전력기술(주),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서희건설(주)

 

□ 석문사택 준공식은

○ 일시/장소 : 2011.06.03(금) 13:00∼14:30, 사택 현장

○ 주요행사 : 준공식(유공직원 포상), 기념테이프 커팅, 제막식, 세대 및 복지관 순시

○ 참석자

- 동서발전 : 사장[이길구], 사외이사, 사업총괄본부장, 건설그룹장, 당진본부장 외 직원

- 건설관계사 : 삼부토건, 건주전설, 금산데이타.

 

참석자에 사장[이길구]도 있는데 오리발 내밀라나?

어쨌거나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진화력본부건설처 사업관리팀은 2011.05.26 내부결재를 통해 ‘당진화력 9,10호기 착공 및 석문사택 준공행사 기념품 긴급구매’를 시행하게 된다.

물론 문서번호 ‘건설그룹-933(‘11.05.23)’ 관련이다.

 

실세의 지시이니 어쩔 수 없었던 걸까?

 

내용은 당진 9,10호기 건설공사의 착공과 석문사택의 성공적 준공을 대·외적으로 기념하고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행사 기념품을 긴급구매 한다는 것이다.

 

수량과 품목은

- 전자액자(1,000W, 10인치 LED, 1GB) 160 Set

- 커피잔세트(한국도자기) 60Set

- 우산세트(2단, 3단) 400Set 이고

소요예산은 총 ₩39,800,000원이다.

 

- 전자액자 : ₩180,000 × 160set = ₩28,800,000원

- 커피잔세트 : ₩50,000 × 60Set = ₩3,000,000원

- 우산세트 : ₩20,000 × 400Set = ₩8,000,000원

 

예산과목은 ‘건설소비/잡비/기타의잡비’ 이고

 

계약방법은 긴급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가항에 의거해서 인데

참고로 제26조 1.가.는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준하는 경우이다.

 

전자액자, 커피잔세트와 우산세트를 사는데 도용한 수의계약 사유이다.

 

내부결재 05월26일, 일상감사도 5월26일 그리고 두군데 견적 5월26일.

견적 한곳은 11:37분에 또 다른 한곳은 11:53에 받았다.

견적을 받아본 조합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쑈.

일상감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공급가액과 세액 포함 ₩43,780,000원.

다른 발전회사 어디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집행한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수의계약사유서’를 들여다 보자.

건명은 당진화력 9,10호기 착공 및 석문사택 준공행사 기념품 구매이고

해당사유는 수의계약으로 요청할 경우이며

 

구체적 사유 기술에서는

‘행사일시가 5월23일부로 화정됨에 따라 6월3일 시행되는 행사의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내외 초청인사를 모신 중요행사의 원만하고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업체자격은 행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행사실적이 입증된 적격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계약업무 규정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가.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준하는 경우

 

연임을 위해 사용할 전자액자를 수의계약으로 사는 이유였다.

 

참고로 나, 다, 라목을 소개하면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 당진화력 9,10호기 착공식 행사는 국가비상사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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