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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의 변신과 혁신(교섭 부분)

황창민 2011.07.24 조회 수 2871 추천 수 0

 하동지부 황창민 입니다.

 

 복수노조 시대에 집행부간의 노노갈등,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일 겁니다.

 


 현재 남부상황은 여러모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남부노조는 착실히 내실을 다져가고 있고

발전노조는 비난만 있지 대책은 없는 듯 합니다.

 


 남부노조가 교섭한 인금인상 4.61%

작금의 현실은 남부노조의 선 교섭으로 인해 발전노조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발전노조도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본부 간 인금 인상율은 서부노조 4.1%, 남부노조 4.61% 로 제각각이 돼버렸습니다.

 


 교섭과 관련한 법적인 검토는 발전노조만 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상호비방전은

소모전에 불과할 뿐이며, 차라리 이들 기업별노조와 어떤 형태로 상호 협력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현 노조법을 보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교섭단위 분리여부를 결정한다(노조법 제29조의 3 제2항) 로 돼있어,

현재 진행된 남부노조의 임. 단협 결과가 향후 발전노조와 다르게 적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조합원들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남부본부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환영하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조합 활동에 있어 리더의 상황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향후 조합을 이끌어갈 후배님들에게 교훈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발전노조 남부본부 보궐선거가 있을 겁니다.

향후 입후보자는 어렵겠지만 현 임금협상 및 교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복수노조시대에

걸맞은 발전노조의 조직보위,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노조 시대에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만들어 졌다는 거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대안 또는 대책을 마련, 조합원들을 안심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 몇자 적었습니다.

현 노조법에 의하면 교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산별. 직종별

노조 등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조합을 하나의 단일화 대상으로 보고 있어,

산별교섭은 법적으로 무의미 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발전노조산하 남부본부”지만 회사는 발전남부본부와만 교섭이 가능하지

산별과는 교섭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별형태의 발전노조는 산별차원의 교섭과 사업장 단위의 교섭의제를

엄격하게 구분, 이원화된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고,

현재 법적으로 교섭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발전노조남부본부 산하조직설립”으로 남부본부가 노동3권을 확보,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현 남부의 상황이 그리 녹녹친 않지만 7월 이전 남부노조 교섭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7월 이후 발전남부의 교섭가능 여부, 사측의 교섭회피 가능여부 등의 법률적, 현실적 검토가

선행돼야하는 전제는 있습니다.

 

 

 과거 5개 본부 중 중부본부는 본부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3권을 확보한 발전노조산하조직을

설립한 실례가 있으며, 불과 몇 년 전에 다시 본부대대를 통해 산하조직을 해체하였습니다.

발전노조 규약에 어긋난 사항도 아니며, 자주적 결정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설립 또는 해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의 산하조직설립 주장에 기업별노조와 무엇이 다르냐고 공격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별 노조는 아니란 사실이며, 현 노조법이 재개정 되지 않는 한,

교섭의 모순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산별의 역할은 시대의 변화와 변경된 법 체계

내에서 인정받고 실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노동계와 진보적 정치세력들과 연대, 현 노동법의 불합리성 극복해 가는 방향으로

역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부현장은 발전조합원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발전집행부는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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