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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발전 기업별노조

남해안 2011.07.06 조회 수 1438 추천 수 0

노동계와 국제노동기구가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노동부는 개기다가 직권중재 제도 대신에 더 개악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면 개기다가 복수노조 도입하되 교섭창구단일화로 복수노조 자체를 퇴색시킨다.

 

노동부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로 노동조합 내부 분란을 유도하여 민주노조를 약화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지리멸렬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려 한다.

 

무노조 사업장이나 어용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때로는 노선과 성향에 따라 회사가 묵인하고 제공하는 유무형의 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

 

발전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가 이렇게 쉽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기업별노조는 회사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합원들에게 차례로 강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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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눈물이 나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시민 2017.05.17 424 0
1009 멋지세요.!!감사합니다. 우리국민들 넘 따뜻합니다.응원합니다. 아름다운강산따흐흐 2017.05.17 3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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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멋있는 노조입니다 응원합니다! 멋집니다 2017.05.17 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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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노조 발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성한 2017.05.17 347 0
997 발전노조 멋진 분들입니다 해체한 문빠 풀죽신교 전직 지부장 2017.05.17 295 0
996 저도 발전기기쪽 업체 직원이지만 너의뒤에서 2017.05.17 322 0
995 응원합니다! 어느별 2017.05.17 296 0
994 고맙습니다. Paradise 2017.05.17 287 0
993 정말 멋진 발전노조를 응원합니다! 피오나송 2017.05.17 312 0
992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노조가 있었다니... 시민 2017.05.17 301 0
991 대체 발전전력 인력에 다시 투입되실 겁니다. 모범시민 2017.05.17 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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