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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달라지는 노동조합 활동

비번자 2011.06.29 조회 수 4405 추천 수 0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노조를 추가로 설립하고 마음에 드는 노조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각 노조가 내부 규약으로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한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 10% 이상인 노조들이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교섭창구단일화는 강제규정이어서 노조의 조직형태 (산별노조와 그 산하 본부, 지부, 분회, 기업별노조 상관없이)와 조합원의 중복여부과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단위는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곧 하나의 법인체인데, 하나의 법인체 소속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조건, 인사, 노무관리,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 사업장도 해당된다.

 

사용자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14일 동안에만 개별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야4당도

 

헌법은 비록 과반수 이하의 소수노조라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경향신문 6.29일 자 내용 일부 발췌)

 

 

지금도 각 사업장에는 조합원 과반수 조직과 상관없이 노동조합들이 설립되어있고 그들은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직대상 100명의 사업장에서 10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어도 사용자는 노동3권에 의해 이들과 교섭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하면서 하나의 사업장 내부에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공존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사회보험지부가 과반을 점유함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그러나 직장노조도 상당한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지부는 직장노조를 무시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한교조 등 여러 노조들이 공동교섭 대표단을 꾸려서 교섭을 해왔듯이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두고 싸우기 보다는 공동으로 교섭단을 꾸려서 공단과 교섭과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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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1.06.29

그럼 발전 산별노조의 본부도 본부에 기업별노조가 있을 경우 공동 교섭단 꾸리면 된다는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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