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 |
[동서발전본부] [소식지] 제54호 ERP의 본질 노동자에게 ERP는 무엇인가?
|
동서본부
| 2008.08.21 | 3074 |
464 |
[동서발전본부] [공문]핵심사용자 선발관련 노동조합 입장 재차 알림
|
동서본부
| 2008.08.26 | 3060 |
463 |
[동서발전본부] [성명서] 회사는 일방적 핵심사용자(Power user)선발을 즉각 중단...
|
동서본부
| 2008.08.29 | 3226 |
462 |
[동서발전본부] [투쟁지침] power user 강제선정에 따른 투쟁지침
|
동서본부
| 2008.08.29 | 2722 |
461 |
[동서발전본부] [투쟁지침 제2호] "일방적인 ERP도입저지를 위한 투쟁지침"
|
동서본부
| 2008.09.02 | 3046 |
460 |
[동서발전본부] [소식지] 동서발전노동자 제56호 (080903)
|
동서본부
| 2008.09.03 | 3071 |
459 |
[동서발전본부] [포스터] 발전산업의 경영혁신은 ERP도입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다
|
동서본부
| 2008.09.04 | 4086 |
458 |
[동서발전본부] [포스터]ERP는 구조조정 도구가 아니라는데?
|
동서본부
| 2008.09.04 | 3598 |
457 |
[동서발전본부] [소식지] 동서발전노동자 제57호 (080911)
|
동서본부
| 2008.09.10 | 3109 |
456 |
[동서발전본부] [공고]제23차 본부중앙위원회 및 제3차 본부집행위 개최
|
동서본부
| 2008.09.30 | 3603 |
455 |
[동서발전본부] [회의결과]본부 제23차 중앙위원회 및 제3차 집행위 회의결과
|
동서본부
| 2008.10.07 | 6993 |
454 |
[동서발전본부] [회의결과] 2008년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결과
|
동서본부
| 2008.10.07 | 5078 |
453 |
[동서발전본부] [소식지] 동서발전노동자 제58호 (081007)
|
동서본부
| 2008.10.07 | 3065 |
452 |
[동서발전본부] [회의결과] 08년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결과
|
동서본부
| 2008.10.22 | 3424 |
451 |
[동서발전본부] [회의결과] 08년 특별노사협의회 회의결과
|
동서본부
| 2008.10.22 | 3726 |
450 |
[동서발전본부] [소식지] 동서발전노동자 제59호 (081028)
|
동서본부
| 2008.10.29 | 3433 |
449 |
[동서발전본부] [공고]2009년도 제1차 본부집행위원회 회의 공고
|
동서본부
| 2009.01.09 | 2817 |
448 |
[동서발전본부] [공고]제24차 중앙위원회 개최공고
|
동서본부
| 2009.01.09 | 3116 |
447 |
[동서발전본부] [회의결과] 2009년 제1차 동서본부 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동서본부
| 2009.01.19 | 6865 |
446 |
[동서발전본부] [회의결과] 제24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동서본부
| 2009.01.19 | 4043 |
서부
2011.06.22암만 발전노조가 마음에 안들어도 이런 합의안을 찬성해 주는 조합원은 당연히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동서노조 조합원 여러분! 판단 잘하세요...이거 통과되었다가는 바로 KT 꼴 납니다.
서부
2011.06.22KT가 어떻냐구요? KT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동서노조
2011.06.23김대황 본부장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혼돈스럽게 하지 마세요.
위의 각 항목별 주장은 모두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맞는 것도 있겠죠.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까 발전노조 조합원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을
왜 모릅니까?
급여전문가
2011.06.23ㅇ 총 인건비 삭감 주장에 대하여
- 한전시절 총 인건비 경영평가 지표(2010년까지)는 예산편성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에 따라 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ㅇ 야간근무수당 삭감 주장에 대하여
- 야간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개선하는 데 동의하였지만 1개 회사에 2개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갈 수 없기때문에 발전노조 임금협약 결과를 보고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시기 및 방법 등을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ㅇ 퇴직연금 졸속 도입에 대하여
- 서부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은 절대로 추진하지 못합니다.(경영진이 직을 걸어야 되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