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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복수노조 주요 쟁점

남부노조 2011.06.21 조회 수 1529 추천 수 0
교섭창구단일화 ‘뜨거운 감자’… 소수 노조들 행동권 제약 우려
단체협약 조속타결 유도… 개별교섭 사실상 차단해
 

다음달부터 복수노조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노동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란.

“기업 내 여러 개의 노동조합 중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교섭대표단을 꾸리는 제도다.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단체협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고 노조 간 세력다툼이나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반면 이 제도는 소수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나라는 모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나.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한 반면 일본은 이 제도가 없다.”

 

 

―노조마다 개별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개별교섭이 허용되는 요건이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이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나.

“노조법은 교섭단위의 범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섭단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없으면 교섭단위는 분리될 수 없다.”

 

―사용자는 아무때나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나.

“노조법에 개별교섭 동의기간(14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 기간 외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그런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은 허용되지 않나.

“현재도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면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산별교섭을 할 수 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각 산별 지부·분회가 교섭대표권을 확보하면 지금처럼 교섭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산별교섭을 할 수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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