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답으로 본 복수노조 주요 쟁점

남부노조 2011.06.21 조회 수 1529 추천 수 0
교섭창구단일화 ‘뜨거운 감자’… 소수 노조들 행동권 제약 우려
단체협약 조속타결 유도… 개별교섭 사실상 차단해
 

다음달부터 복수노조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노동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란.

“기업 내 여러 개의 노동조합 중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교섭대표단을 꾸리는 제도다.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단체협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고 노조 간 세력다툼이나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반면 이 제도는 소수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나라는 모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나.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한 반면 일본은 이 제도가 없다.”

 

 

―노조마다 개별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개별교섭이 허용되는 요건이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이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나.

“노조법은 교섭단위의 범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섭단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없으면 교섭단위는 분리될 수 없다.”

 

―사용자는 아무때나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나.

“노조법에 개별교섭 동의기간(14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 기간 외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그런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은 허용되지 않나.

“현재도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면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산별교섭을 할 수 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각 산별 지부·분회가 교섭대표권을 확보하면 지금처럼 교섭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산별교섭을 할 수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270 29만원 할아버지 1 연희 2012.06.12 1048 0
3269 국가부채 1300조원 국민분산, 스페인 특혜금융, 첫 석탄민자발전 승인 노동과정치 2012.06.12 1169 0
3268 법보다 웃도는 내용과 법에 없는 것들을 담아내야 제2발 2012.02.14 812 0
3267 공기업 경영평가 10 중부 2012.06.13 3484 0
3266 성과급 지급율 2 서부노조 2012.06.15 2881 0
3265 동서노조 울산 간담회 어떻게 됐나요? 3 궁금이 2012.11.21 1785 0
3264 사외메일이 왜안돼? 1 서부발전 2012.06.28 1316 0
3263 복직 ㅊㅋㅊㅋ 1 똘스 2012.06.28 1344 0
3262 금융회사들, 4%로 빌려서 20%로 고금리 대출 경제읽기 2012.07.09 4138 0
3261 복직 소식을 접하게 되어 기쁩니다 조합원 2012.06.28 1282 0
3260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전하게 차단 확정하는 것 3 합의 2012.11.19 1850 0
3259 노조탈퇴 유도한 사용자, 노조에 위자료 지급하라 4 발전은 2012.06.14 1666 0
3258 우리 중부의 김본부장님 여전히 1 신보령 2012.06.15 1757 0
3257 임금청구소송은 언제 하나요? 무식이 2012.06.16 1321 0
3256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7 조합원 2012.11.19 2646 0
3255 발전노조의비애 1 조합원 2012.02.14 1442 0
3254 [한겨레캐스트]통상임금, 정부가 왜 채무자 편드나(쟁점 소개) 1 노동조합 2013.06.11 1929 0
3253 한전 자회사도 원전업계 '회전문 재취업' 심각 1 발전회사 2013.06.12 3045 0
3252 회사와 거래하고 권력에 빌붙은 노민추(현투위) 7 맞짱 2012.02.14 1853 0
3251 단체협약은 최저기준인 법보다 상회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야 제2발 2012.02.15 92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