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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타_03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피에타_03 2011.06.11 조회 수 1295 추천 수 0

피에타_01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글은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글은 아니다.

하지만 발전노조 남부본부 조합원이라면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정말로 어느 누구 조합원을 위한 조합간부인지를.

 

2010년 11월에 남부발전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당시 노사업무본부라는 간판으로 발전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며 신용록 김웅중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였다.

 

한번 더 해먹겠다고 혈안이 되어.

 

사측의 얼띠기 홍이 준비한 노사합동 워크숍은 노사대표 인사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토론,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토론, 팀웍 강화활동, 노사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 대표로 누가 참석했는지를 실명으로 밝히지는 않겠다.

모두 남부의 조합원들이 모두 아는 분들이다.

가면 한장으로 양심까지 가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두 개의 토론주제 중 먼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된 토론에서는 세가지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것은 발전노조 내 산하조직 설립신고, 조직형태 변경, 현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 등 이었다.

 

먼저 ‘발전노조 내 산하조직 설립신고’ 부문에서는 발전노조 규약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사측이 검토하고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규약 제57조(본부의 설립신고), 규약 제59조(소집), 규약 제27조(소집공고) 및 규약 제28조(임시대의원대회)였다.

자주적 ??? 노와 사가 공유한 사항이다.

 

피에타_02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노사합동 워크숍 첫 번째 토론주제 ‘발전노조 내 산하조직 설립신고’토론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대의원대회에 대하여는

 

대의원대회 의결(규약 제18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과

 

특별결의는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사항으로 나열된 것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그리고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이다.

 

노와 사측의 얼뜨기 홍이 정리한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첫째, 대의원 과반수 이상만 확보하면 산하조직 설립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

툴째, 현재 남부본부는 과반수 이상이 확보된 상태라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도 본부장이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본부장을 압박할 수단이 불신임밖에 없다는 것.

둘째, 산하조직 설립시 본부장의 의지없이는 교섭권, 체결권 확보가 어렵다.

셋째, 본부장이 바뀌지 않는 한 산하조직 설립신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인사이동을 비릇한 본부의 여러 가지 현안 한 개도 풀지 못한 본부장의 무능이 불씨가 되어 노를 대표하여 노사합동 워크숍에 참석한 분들이 기껏 조합원들을 위해 생각한 일이 기업별노조 논의였단 말인가?

 

정말로 조합원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양도 김도 있었다.

 

피에타_03 남부본부 조합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노사합동 워크숍 첫 번째 토론주제 ‘발전노조 내 산하조직 설립신고’토론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 중 02에서 대의원대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노와 얼뜨기 홍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해서는 발전노조 규약 제24조(총회 기능)와 규약 제22조(소집)가 검토되었다.

 

총회의결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특별결의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그리고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뜨기 홍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다.

 

장점으로 꼽은 사항은

첫째, 발전노조에서 정상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돈도 함께.

둘째, 남부발전만의 기업별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 정리한 내용은

첫째, 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것

둘째, 법적으로 임원도 승계되므로 임원불신임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본부장이나 조합원을 방패삼아 워크숍에 참석한 이들이나 무엇이 다른가?

 

정말로 자주적??? 민주적???     기껏 얼띠기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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