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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에 노사정 '시큰둥'

하동갈매기 2011.06.09 조회 수 1039 추천 수 0
타임오프ㆍ복수노조 등 이견 노출(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한 데 대해 노사정은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중도개혁 성향의 민본 21 소속 의원 등 40여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 기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허용되지 않는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2010년 1월1일 개정된 현행 노조법은 같은 해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려고 법정 한도내에서 사측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중복 교섭과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노 갈등 등을 막으려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복수노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당 일부 의원들이 현행 노조법 이전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해 당혹스럽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다음달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해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혹감 속에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야당에 이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면서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야당과 양대 노총이 지난달 발의한 노조법처럼 타임오프제를 폐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수노조제를 허용하지 말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타임오프 한도 내이긴 하지만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사측의 임금 지급을 허용한다면 타임오프제 때문에 전임자 임금을 주지 못하는 개별 기업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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