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한나라당 의원들이 9일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한다.
한나라당에서 재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이 주도했고, 중도개혁 성향의 민본 21 소속 의원을 포함해 40여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 기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조법 재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복수노조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노조가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선명성 투쟁을 하고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 평화가 성숙되고 있는 시점에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본 21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8일까지 당의 의견을 집약해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4당과 양대 노총은 지난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노조법 재개정안을 냈으며,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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