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전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조합민주주의 실현’ 전제

별걸다확인 2011.06.03 조회 수 865 추천 수 0

법원, “조합원 총회로 단협 체결은 적법”

발전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조합민주주의 실현’ 전제

윤지연 기자 2011.06.02 15:56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010년 1월 2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의 규약이 위법하다며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노동청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발전노조의 규약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법 제 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발전노조 규약 역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명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단체협약은 개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노동청은 노조법을 핑계로 규약 시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동청의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발전노조는 초기업별 노조로서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발전노조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심 이후 발전노조와 노동청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이 개시됐으며, 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한 규약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노조법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점’을 전제로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또한 ‘발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서는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판결이 노조법을 원래 입법취지인 조합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노동조합의 중요한 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노동조합 규약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청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참세상

1개의 댓글

Profile
조합원
2011.06.03

노동청과 회사의 얼토당토 않은 문제제기에

모처럼 정당한 판결이 나왔군요.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50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발전끝 2020.01.22 45063 0
5649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KBS1 2013.07.31 41701 0
5648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전기신문 2013.10.07 33516 0
5647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노동자 2013.02.03 31708 0
5646 통상임금 00 2013.05.15 26747 0
5645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반대fta 2011.11.18 24550 1
5644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넋두리 2011.02.15 24549 0
5643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고승환 2013.07.26 22619 0
5642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산업부 2013.07.11 20216 0
5641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누굴꼬넌 2011.01.27 19544 0
5640 통상임금소송결과 3 질문 2013.06.01 19491 0
5639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임금피크 2013.07.23 19047 0
5638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전기맨 2011.02.15 18467 0
5637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뒷통수 2017.08.01 18345 0
5636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이노센트 2011.07.18 18235 2
5635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나를 보고 2019.12.10 17537 0
5634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현투위 2011.02.16 17469 0
5633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이명박 2013.07.11 17161 0
5632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태안 2011.02.23 16602 0
5631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새해 2011.01.05 1641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