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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남동이 2011.05.29 조회 수 1983 추천 수 0

노무0300 보수규정 제25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 익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 즉시 중간정산 시행 되길 바랍니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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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1
2011.05.29

직원들 권리도 찾읍시다. 빨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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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에서
2011.05.30

간부들은 이번달 말까지 퇴직연금 유형 선택 및 중간 정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남동 위원장은 어디 숨어서 지내고 있는지? 아님 전혀 관심이 없는지? 하루 빨리 어떻게 할것인지 속단을 내려 주세요....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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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1.05.30

지급할 수 있다 --> 이 말은 지급해도 되고 지급 안해도 된다는 뜻임!! 강제성이 없는 문구 임

강제성 있는 문구 --> 지급하여야 한다!! 100% 지급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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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11.05.30

여인철이 반대로 투표하랬잖아

반대로 결과과 나왔으니 여인철이 퇴직금 줄거래 그다려봐

인철아 뭐하냐 니 뜻대로 되었으니 너 따라한사람들 어떻할건데

빨리 퇴직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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