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300 보수규정 제25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 익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 즉시 중간정산 시행 되길 바랍니다.
4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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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되요... |
![]() | 2017.05.17 | 324 | 0 |
4772 | 발전노조 응원합니다..! |
![]() | 2017.05.17 | 363 | 0 |
4771 | 존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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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 발전노조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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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 응원합니다!! |
![]() | 2017.05.17 | 396 | 0 |
4768 | 진정한 노조를 보았습니다. |
![]() | 2017.05.17 | 316 | 0 |
4767 |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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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
![]() | 2017.05.17 | 344 | 0 |
4765 | 발전 노조 응원합니다. |
![]() | 2017.05.17 | 369 | 0 |
4764 |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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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 결국 우린 모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을 같이 가고 있음을 |
![]() | 2017.05.17 | 392 | 0 |
4762 | 발전노조의 성명서 지지합니다. |
![]() | 2017.05.17 | 338 | 0 |
4761 |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
![]() | 2017.05.17 | 369 | 0 |
4760 | 발전노조야 말로 진정한 노조입니다! |
![]() | 2017.05.17 | 419 | 0 |
4759 | 발전노조의 올바른 행보를 응원합니다. |
![]() | 2017.05.17 | 555 | 0 |
4758 | 발전산업노동조합의 성명서 감사합니다 |
![]() | 2017.05.17 | 395 | 0 |
4757 | 성명서 잘 읽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
![]() | 2017.05.17 | 359 | 0 |
4756 | 멋지십니다 |
![]() | 2017.05.17 | 362 | 0 |
4755 | 발전노조 응원합니다! |
![]() | 2017.05.17 | 308 | 0 |
4754 | 정말 멋지네요 |
![]() | 2017.05.17 | 429 | 0 |
남동1
2011.05.29직원들 권리도 찾읍시다. 빨리합시다.
남해에서
2011.05.30간부들은 이번달 말까지 퇴직연금 유형 선택 및 중간 정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남동 위원장은 어디 숨어서 지내고 있는지? 아님 전혀 관심이 없는지? 하루 빨리 어떻게 할것인지 속단을 내려 주세요....답답합니다...
ㅎㅎ
2011.05.30지급할 수 있다 --> 이 말은 지급해도 되고 지급 안해도 된다는 뜻임!! 강제성이 없는 문구 임
강제성 있는 문구 --> 지급하여야 한다!! 100% 지급 하여야 함!!
바보
2011.05.30여인철이 반대로 투표하랬잖아
반대로 결과과 나왔으니 여인철이 퇴직금 줄거래 그다려봐
인철아 뭐하냐 니 뜻대로 되었으니 너 따라한사람들 어떻할건데
빨리 퇴직금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