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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무효 소제기

노동현장 2011.05.18 조회 수 1231 추천 수 0

퇴직연금제관련 찬반투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므로

찬반투표자체가 무효이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사항이 될 수 없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비용등의 소송비용이 드는 관계로 법률검토는 끝냈으나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토론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도 이젠 뭘 알고하자는 걸 일깨워 주고싶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비용은 300만원이면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는 분들이 300명이면 1인당 1만원이면 됩니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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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눔
2011.05.18

이눔아 그러면 투표는 왜 했니?

반장선거에서 자기가 반장이 되지 않았다고 반장선거 무효라고 주장할 눔이네.

Profile
찬성유
2011.05.18

여기 동참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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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2011.05.18

사건명 : 발전노조 퇴직연금제 찬반투표 결과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

 

피고인 : 발전노조 위원장 박종옥

 

신청인 : 발전노조 조합원

 

신청요지

 

발전노조에서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한 퇴직연금제 찬반투표 결과의 효력을 유지하여 주시고, 발전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서부본부에 퇴직연금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한 피고인의 행위를 무효화하고 그 권한을 정지하여 주십시요.

 

사실확인

 

피고인은 퇴직연금제 도입여부에 대한 발전노조 차원의 찬반투표를 위원장 직권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퇴직연금제 도입은 과반의 찬성을 얻지못하여 규약에 따라 부결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 도입여부에 대한 발전노조 조합원 총투표는 발전노조 규약에 따라 발전노조 총회 결정사항이 되었다.

 

판단

 

이 투표는 단지 퇴직연금제에 대한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여론을 알아보려고 한 투표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더욱이 투표결과를 본부별로 적용하려고 총투표를 실시하였던 것도 아니었음은 재고할 가치조차 없고 논쟁의 여지조차 없음은 분명하다.

 

이 투표가 원래 여론파악이나 본부별로 적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바침하는 어떤 근거나 증거도 찿아 볼 수 없다.

 

발전노조 총투표에서 결정된 퇴직연금제 도입여부 찬반투표 결과는 투표 종결과 동시에 발전노조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정사항이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총회 결정사항이라 함은 발전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 , 모든 기관과 기구가 지켜할 의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발전노조 위원장으로서 발전노조를 대표하고 발전노조 총회결정사항을 누구보다도 가장 책임있게 수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 국가로 보면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최고의 의무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임식에 국민틀 앞에 선서로서 맹세한다. 마찬가지로 선서를 하지 았았다 하더라도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규약을 준수 및 수호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겠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서부본부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은 위원장로서의 최고 의무인 규약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위원장의 권한을 규약에 위반하여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정

 

따라서 피고인은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규약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갖는 만큼, 총회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사된 서부본부에 위임된 교섭권은 원천무효이며, 그 교섭권 위임은 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규약에 위반하여 사용된 서부본부 교섭권 위임은 원천 무효다.

이 위임권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의 죄가 적용된다.

 

결정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피고인이 계속 할 경우 조합원은 위원장을 규약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소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인이 총회 결정사항을 유지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직을 스스로 물러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11. 5. 16  

                                                                                                                 노동법원 현장재판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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