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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여부 찬반투표 결과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 결과

노동법원 2011.05.16 조회 수 1419 추천 수 0

사건명 : 발전노조 퇴직연금제 찬반투표 결과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

 

피고인 : 발전노조 위원장 박종옥

 

신청인 : 발전노조 조합원

 

신청요지

 

발전노조에서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한 퇴직연금제 찬반투표 결과의 효력을 유지하여 주시고, 발전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서부본부에 퇴직연금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한 피고인의 행위를 무효화하고 그 권한을 정지하여 주십시요.

 

사실확인

 

피고인은 퇴직연금제 도입여부에 대한 발전노조 차원의 찬반투표를 위원장 직권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퇴직연금제 도입은 과반의 찬성을 얻지못하여 규약에 따라 부결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 도입여부에 대한 발전노조 조합원 총투표는 발전노조 규약에 따라 발전노조 총회 결정사항이 되었다.

 

판단

 

이 투표는 단지 퇴직연금제에 대한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여론을 알아보려고 한 투표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더욱이 투표결과를 본부별로 적용하려고 총투표를 실시하였던 것도 아니었음은 재고할 가치조차 없고 논쟁의 여지조차 없음은 분명하다.

 

이 투표가 원래 여론파악이나 본부별로 적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바침하는 어떤 근거나 증거도 찿아 볼 수 없다.

 

발전노조 총투표에서 결정된 퇴직연금제 도입여부 찬반투표 결과는 투표 종결과 동시에 발전노조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정사항이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총회 결정사항이라 함은 발전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 , 모든 기관과 기구가 지켜할 의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발전노조 위원장으로서 발전노조를 대표하고 발전노조 총회결정사항을 누구보다도 가장 책임있게 수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 국가로 보면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최고의 의무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임식에 국민틀 앞에 선서로서 맹세한다. 마찬가지로 선서를 하지 았았다 하더라도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규약을 준수 및 수호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겠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서부본부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은 위원장로서의 최고 의무인 규약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위원장의 권한을 규약에 위반하여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정

 

따라서 피고인은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규약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정당한 근거와 이유를 갖는 만큼, 총회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사된 서부본부에 위임된 교섭권은 원천무효이며, 그 교섭권 위임은 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규약에 위반하여 사용된 서부본부 교섭권 위임은 원천 무효다.

이 위임권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의 죄가 적용된다.

 

결정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피고인이 계속 할 경우 조합원은 위원장을 규약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소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인이 총회 결정사항을 유지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직을 스스로 물러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11. 5. 16  

                                                                                                                 노동법원 현장재판소 위원 일동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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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2011.05.16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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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유취
2011.05.16

노민추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하는구나. 발전노조 역사상 최악의 노조독재, 일부 사업장은 이들의 조폭행위에 짓눌려 숨도 못쉬는 조합원들이 부지기수 였다.  지금도 I 본부등 몇개 사업장을 교두보로 삼아 악의 세력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앙상레짐으로 돌아가려고 끈질기게 조직하는 현장 활동가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무논에 올챙이 들 처럼 논바닥에 물이 빠지는 날 다 말라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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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유치
2011.05.16

구상유취님 게시글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설명해보세요.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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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11.05.16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퇴직연금 도입이  가결된 본부는 발전노조를 반드시 탈퇴하여 기업별노조를 설립하여 추진하여야한다

그것만인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며 정당한 절차이다

정파에 물든 더러운 조직에 머무는 상태에서의 주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라

                            2011. 5. 16  

            노동법원 현장재판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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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수순
2011.05.17

막가파와 투쟁파, 중도파,  현명파가 확연이 드러나는군 이제 노조원에게 각자의 기업별 취지와 조합의 소신을 공지하고 조합원이 소신껏 판단할수 있게 해야하고 자율 선택권을 줘야한다

사람마다 개성과 취향이 다르듯 이제 노조도 자기소신에 부합한 노조에 억지로 끌려다니며

책임과 손해를 공동으로 떠앉지 말아야한다

그럴날이 머지않은것 같은데 이젠 단일노조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사회에서 유일하게 독재가 판을 치고있는

곳은 노동조합이란 허울좋은 울타리이다.

겉은 노동자를위한 집단이나 속은 차마 볼수없고 악취가 넘쳐나는 집단이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며 집단 이기주의의  발원처이다

이젠 노조도 선택할수 있아야하고  노동자스스로 판단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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