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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적 소설을 써보자2

이상봉 2011.05.13 조회 수 1027 추천 수 0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모론적 소설이다. 현실과 혼동하지 말자.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 남부 중앙위원회를 공지한다까지 진행하였다.


중앙위원회 즈음 회의 대책을 하기 위하여 몇몇이 모였다. 먼저 참석자1이 발언한다.


중앙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다음 상황은 뻔하다, 서명 받은 것 흔들어 대면서 위임을 받아 오라고 할 것이고 만일 위임 받지 오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퇴하라고 할 것이다.


참석자 2가 발언한다.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간의 명분을 모두 뒤집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위원장이 선선히 위임 해 준다고 해도 그 자는 규약대로 어쩔 수 없이 위임해 주었다고 하면 그만이며, 받는 자는 규약대로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위임 받은 것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위임도 문제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참석자3이 말한다.


그 이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먼저 받을지 말지부터 논 하는게 순서 아닌지요


참석자2가 말한다.


위임을 받지 않으려면 조합원의 서명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명의 경위를 떠나 조합원의 서명은 그 자체로 조합원의 의사표현이며 이 부분은 집행부가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임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미 과반수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집행부의 사퇴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임을 받는다면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임을 받는 다는 것은 받은 위임을 행사한다는 것이며 이는 연금 도입을 위하여 회사와 협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실무협상은 누가 하며 요구안은 어떤 회의체를 거쳐 확정할 것이며, 이 요구안이 회사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연금제 자체에 대한 요구안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수원안을 벗어나지 못할 테이니 하지만 협상은 누가 합니까? 5개 지부장? 아니면 집행부?



참석자4가 말한다.


먼저 거론해야 할 말인데 과연 연금만 위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임금도 같이 받을 것인지가 빠졌소. 연금만 위임 받아서 어쩔 것인가 임금도 같이 위임을 받아야 하오


참석자1이 말한다.


이 판국에 임금까지 위임을 받는 것은 논란을 더 키우겠다는 것인가?


참석자4가 말한다.


연금만 받아서 어쩔 것인가? 연금의 협상 기한은 6월말이오.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 하지만 임금의 협상기한은 아직 알지 못하오. 만일 연금 협상이 종료되었는데 임금이 종료되지 못하면 올해 임금 상승분을 누락한 채로 정산을 받아야 하오. 또 다른 이유도 있고.


참석자2가 말한다.


서부 문건을 보면 정산 후 임금 상승 시 재정산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석자4가 말한다.


그 문건이 누가 작성 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또 그 부분의 언급이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소. 원래 퇴직금은 한번 정산하면 임금이 올랐다하여 재정산하는 것은 불가하오. 다만 기여형일 경우는 원래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기관으로 적립하는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에 겹쳐서 은근슬적 가능할지는 모르나, 현/금 정산은 정산 시기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후 임금이 상승하였다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없소. 이미 연금 협상에 들어가서 회사가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천수답처럼 6월까지 임금협상이 종료되기만을 바라만 볼 것인가?


참석자2가 말한다.


정 불리하면 파토내면 되지 않습니까?


참석자4가 말한다.


회사는 최악의 안을 우리에게 제시 할 것이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들이 짖을 것이오, 봐라 이종술은 협상하기 싫어서 결국 트집 잡아 파토 냈다. 우리가 협상하겠다. 그리고는 회사로부터 한 두개를 양보 받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것이오.


이번 연금 협상은 이미 우리가 졌소. 유리한 안을 쟁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악의 안을 피해야하는 것이 현재의 최선의 목표가 이미 되어 버렸소. 아주 개 같은 상황이지. 원래는 회사가 와서 제발 연금 도입 해 주세요 해야 할 상황인데 어쩌다 이리 되었는지 참


참석자1이 말한다.


차라리 현 상황이 그 지경이라고 판단되면 사퇴하는 것이 났다.



여기까지 다음편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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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11.05.13

현실에서 보면

서부본부 중앙위가 총의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규약을 위반하여 결의를 했거든요

또 규약위반인 결의사항을 본부장과 지부장들이 서명을 받는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실행하였거든요

이 규약위반 서명을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교섭권을 본부에 위임하였거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사건의 순서는 분명한 것 같군요.

 

퇴직연금제도가 조함원 총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서부본부 중앙위원회는 퇴직연금제에 대해 교섭권을 요구하고 서명을 받았다.

 

그 서명으로 중앙에 교섭권을 요구하였다.

 

위원장은 서부본부에 퇴직연금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서부는 서부발전회사에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중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정된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조합원 총의가 서부본부집행부와 발전노조 집행부에 의해 부정되었다는 것.

 

나머지 모두는 위원장에 의해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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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2011.05.15

남부의 경우는 배째라 하면서 개겼으면 강제이동은 못 막더라도

고충처리자들은 몇명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좃도 모르는 것들이 알아서 아니 시키는데로 날뛰어 주니...

이런 인간들이 100여년전에도 있었다.

나라 팔아 먹은 5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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