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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에 반하는 교섭권 위임은 없다.

2011.05.13 조회 수 860 추천 수 0

만일의 하나라도

집행부가 투표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서부본부의 서명을 근거로 퇴직연금제 교섭권을 본부에 위임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현집행부가 발전노조를 지킬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위임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총사퇴함이 옳을 것이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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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1
2011.05.13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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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박두
2011.05.13

조금전 위임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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