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투표결과에 반하는 교섭권 위임은 없다.

2011.05.13 조회 수 860 추천 수 0

만일의 하나라도

집행부가 투표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서부본부의 서명을 근거로 퇴직연금제 교섭권을 본부에 위임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현집행부가 발전노조를 지킬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위임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총사퇴함이 옳을 것이다.

2개의 댓글

Profile
뿔1
2011.05.13

지랄

Profile
개봉박두
2011.05.13

조금전 위임했답니다 ^^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49 응원합니다! 국민 2017.05.17 296 0
448 지지합니다! yichky 2017.05.17 296 0
447 응원합니다! 어느별 2017.05.17 296 0
446 발전노조 잘몰랐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Arnaldo 2017.05.17 296 0
445 감사합니다!!!! 홀리 2017.05.17 296 0
444 전환시대에 선 우리 시대 2021.04.20 296 0
443 존경합니다 아기코딱지 2017.05.17 295 0
442 응원합니다 희정 2017.05.17 295 0
441 감동적입니다. 우근영 2017.05.17 295 0
440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몽트뢰 2017.05.17 295 0
439 지지합니다 국민 2017.05.17 295 0
438 감사합니다 aaa 2017.05.17 295 0
437 감사합니다 김태우 2017.05.17 295 0
436 감사합니다♥ 굳굳 2017.05.17 295 0
435 발전노조 멋진 분들입니다 해체한 문빠 풀죽신교 전직 지부장 2017.05.17 295 0
434 감동받았습니다. 응원합니다. sm0407 2017.05.17 295 0
433 동감합니다 정호 2017.05.17 294 0
432 감동입니다. ㅠㅠ 더불어국민 2017.05.17 294 0
431 성명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없음) 36세남자 2017.05.17 294 0
430 발전노조 싸롸있네 발전노조 짱^^ 소시민 2017.05.17 29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