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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임오프 시정명령 일시 효력중지"

타임오프 2011.05.10 조회 수 769 추천 수 0

금속노조 "타임오프 시정명령 일시 효력중지"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제한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어긴 금속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펠저 지회가 회사와 체결한 단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를 위반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근거가 없는 만큼 별도로 진행 중인 단협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켰다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펠저 지회는 지난해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여 노조전임자 처우 및 조합활동과 관련해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한국펠저 노사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다며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을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타임오프를 둘러싼 정부와의 법적 공방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부로부터 노조법을 위반해 단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은 40여곳에 달한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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