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타임오프 시정명령 일시 효력중지"

타임오프 2011.05.10 조회 수 769 추천 수 0

금속노조 "타임오프 시정명령 일시 효력중지"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제한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어긴 금속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한국펠저 지회가 회사와 체결한 단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를 위반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근거가 없는 만큼 별도로 진행 중인 단협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켰다고 금속노조는 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펠저 지회는 지난해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여 노조전임자 처우 및 조합활동과 관련해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한국펠저 노사의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다며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을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타임오프를 둘러싼 정부와의 법적 공방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부로부터 노조법을 위반해 단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은 40여곳에 달한다

 

   penpia21@yna.co.kr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210 [함께해요!]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를 제안합니다!! 420공투단 2011.03.21 2185 0
5209 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000인 선언단이 되어주세요~! 420공투단 2011.03.21 1582 0
5208 고용부, 민노총 탈퇴유도 동서발전 압수수색 부당노동행위 2011.03.22 1688 0
5207 퇴직연금 절대반대 3 살려줘 2011.03.29 2739 0
5206 년간 경조휴가 4일 뿐이라는데,,, 6 경조사 2011.03.30 3249 0
5205 중간정산 빨리 합시다,, 1 머니 2011.03.30 2666 0
5204 남부본부...강제이동 협의결과 알려주세요ㅠㅠ 4 남부 2011.03.29 2380 0
5203 "노조 10곳 중 4곳, 3년 내 복수노조 설립" 7월 2011.03.22 1668 0
5202 현대重노조 재정자립사업 수익으로 이웃돕는다...발전노조는? 4 재정자립사업 2011.03.22 1748 0
5201 추진위를 사퇴하면서... 9 추진위 2011.03.23 3408 0
5200 퇴직연금제 보다는 중간정산받아 활용하는게 유리 7 발전노조 2011.03.24 3715 0
5199 단시간 근로제 시행한다는데,,, 근무자 2011.03.30 1990 0
5198 전공노 "노조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 1 동서발전노조 2011.03.22 1479 0
5197 울산화력은 과연... 8 조하번 2011.03.21 3223 0
5196 차이점? 2 DBDB 2011.03.22 1921 0
5195 5월2,3일 퇴직연금제 찬반투표 합니다.. 3 연금제 2011.04.27 1704 0
5194 퇴직연금제 설명 압축화일 오류발생 1 물귀신 2011.04.27 1559 0
5193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조건 마부위침 2011.04.18 1940 0
5192 노동계 "반노동자 정당 심판" 한목소리 4 민노한노총 2011.04.26 1174 0
5191 퇴직연금 4 퇴직연금 2011.04.26 216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