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1년 1월 기준으로 퇴직금으로 수령시 세금부분을 45%로 확대 적용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감면
둘째) 11년 1월 기준 연금저축 년 300만원까지의 제도를 퇴직연금 가입자는 포함시켜주고, 퇴직금은 미포함
세째) 12월 부터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100% 과세부분을 점차 70%까지 축소하여 부족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부가시키고, 퇴직연금제도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해 주겠다고함.
위 내용 올린분께 부탁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어디에서 확인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 확인해보겠습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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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
2011.05.10걍 인터넷 검색해봐도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