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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알고 싶습니다.

조합원 2011.05.09 조회 수 958 추천 수 0

퇴직연금제 찬반투표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의 투표였는지?  의향의 투표였는지?

 

중간정산은 된다는 것인지?

언제부터 어느 시점으로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중간정산을 한다는 것인지?

퇴직금유지시에도 중간정산이 되는지, DB만되는지, DC만되는지,아니면 퇴직연금전환자는 다되는지?

퇴직연금(DC)전환자중 중간정산 안하는자는 어찌되는지?

 

퇴직연금관련 회사와의 구체적 교섭내용은 무엇이고,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급제도를 병행 유지한다는 회사와의 교섭내용은 어느곳에 존재하는지?

회사와의 초소합의 조건은 무엇으로 찬반투표를 해야했는지?

퇴직연금 운영위원회에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는지?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금제도 변경은 현재 노동조합장에게로의  합의권인데

교섭권위임으로 무엇을 어떤 내용의 교섭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댓글

Profile
나도조합원
2011.05.09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이놈의 노조가 갈 길은 투명성과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무슨 백성과는 관계없는 조선시대 당파싸움하듯이

 

평조합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

 

 

Profile
조합원
2011.05.09

올쏘~~~~

Profile
의견
2011.05.09

당연히 퇴직연금제로 가면 중간정산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안하시는 분은 기존퇴직금을 그대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입니다.

물론 기존퇴직금제 선택하신 분들은 아무 변화없구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노조대표자가 합의해야하는 사항입니다.(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올해 법개정되면 강제도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권위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투표부결로 발전노조는 회사와 퇴직연금관련 교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명시된대로 조합원과반이상 서명을 받은 본부는 교섭권을 위임받아 퇴직연금교섭을할수 있습니다. 중앙은 부결되었으므로 임기내에는 퇴직연금에 관해 교섭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것은 올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퇴직연금 노사합의가 강제도입형식으로 바뀝니다. 회사가 강제도입하면 금융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노조는 배제됩니다. 조합원의 퇴직금이 걸린 문제에 노조가 배제되고 회사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이 55세까지 불가하게 됩니다.

회사를 40세에 관두던 45세에 관두던 55세까지 기다려야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사실들을 집행부나 현투위 사람들이 말을 해 주던가요?

특히 현투위사람들은 오로지 정치,이념투쟁에 매몰되어 반대만 하기 바쁘더군요

 

불확실한 미래를 노조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내자산을 경제지식도 없는 현투위 몇몇 노조꾼들이 지켜주겠습니까?  모두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본인스스로 공부하고 선택해야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명절차에 저는 동의하며 교섭권위임받아 기존퇴직금, DB,DC 중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가지를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고 싶습니다....제나이 현재 48세이니 법개정되면 불가능해질 중간정산도 이참에 받아 대 출 갚는 빚테크를 하려 합니다.(퇴직금 상승률이 아무리 높다해도 대 출이자만큼 오를수는 없습니다. 20년 상환 주택대 출 받았는데 이참에 이율높은 2금융권 대 출부터 중간정산 받아 해결하려합니다.)

 

 

Profile
난반댈세
2011.05.09

교섭권위임 이딴 서명말고 차라리 회사를 상대로  중간정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간정산을 해줄수있도록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는게 맞았다고 나는 보는데.

왜 퇴직연금 도입하고 중간정산을 묶어서 가는 지

암튼 퇴직 연금 도입하려고 별의 별 수작을 다 부린다니까.

지금이라도 중간정산 시행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최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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