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의 지부장들이 퇴직연금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요청했던
남부중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묵살을 했다는데..........
어떤이유로 거부를 했는지 본부장은 설명해 주길..............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현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잘못된 일이라고.............
묵살을 했는지 이유나 한번 듣고싶다
본부장과 지부장들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누가 논의를 하고 결정을 짓겠는가
논의후 본부차원에서 시행쪽으로 결의가 되면 중앙에서 위임을 받아 본부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중앙차원에서 실시한 투표결과에 따르자고 결의가 되면 그렇게 하는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논의조차 하지않는다고 하면 \
과연 본부장의 자격이 있는것인가???????????????????????????
이러니 동서노조처럼 남부노조, 서부노조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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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2011.05.06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뭘 논의 하게다는 말인지...
본부장은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길...
본부
2011.05.06중간정산님
본부는 중앙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원하면 본부차원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아 본부에서
시행할수가 있는것입니다
물론 지부는 교섭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구요
남부는 60%가넘는 조합원이 찬성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과반수가 넘기때문에 본부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현장
2011.05.06규약66조에 교섭권위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스스로 만든 규약입니다.
투표보다도 더 강제력을 발생시키는 조합원 과반이상 서명으로 교섭권위임을 받는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받겠다는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본부장이라면 60%넘는 조합원의 찬성에 대해 고민하고 먼저 중앙에 교섭권위임을 요청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종술본부장이 이번 부결운동을 주도했던 현투위조직 멤버라는 말이 있던데 정파적 이념때문에 60%조합원을
무시하고 독단적행동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정파도 좋고 이념도 좋지만 조합원퇴직금가지고 정파싸움에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운영규정
2011.05.07아래는 남부본부 운영규정입니다
제 3절 중앙위원회
제26조 (중앙위원회 구성) 중앙위원회는 본부위원장, 지부위원장 및 대표대의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2008. 04. 24일 개정)
제27조 (본부 중앙위원회 소집) 중앙위원회는 분기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개최 전에 공고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