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퇴직연금도입이 반대가 되었는뎅,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남해에서 2011.05.03 조회 수 1724 추천 수 0

저도 이번에 찬성을 한 일 인 입니다.  전 이번에 이자금 및 기타 필요한곳에 쓸려고 중간정산하게금 퇴직연금 도입을 찬성을 했는데,  반대가 나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연금도입을 할수 있나요?  올해부터는

위원장 동의 없어도, 강제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뎅,  그리고 단협에도 원하는 직원은 중간정산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도,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안해 준다고 합니다. 원하는 직원에게는 신청즉시 받을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노무정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안될까요? 언제든지 개인이 원하면요...

6개의 댓글

Profile
중간정산
2011.05.03

중간정산하고 퇴직연금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진정으로 중간정산 받고 싶으면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안받아주면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Profile
남해에서
2011.05.03
@중간정산

에궁..작년에 문의 해봤는데, 담당자 왈 회사가 바뀌거나, 퇴직시 준다고 합니다....그냥  개인에게는 못준다고 합니다..

Profile
ㅎㅎ
2011.05.03

법좋아하다가 법으로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받아주면 법대로 한다고? 회사를 고소하라는 말인가요? ㅎㅎ 참 쉽겠수다, 일개직원이 회사고소해서 회사생활 참 잘할수 있겠네요.

Profile
박종옥ㄱㅅㄲ
2011.05.03

다시는 안찍는다.  이런걸 왜 투표해야하는지 ㅅ ㅂ ㄴ

Profile
레알레알
2011.05.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中,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도에서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통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동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현재 개정안에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간정산요건을 강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질병치료, 주택구입 등)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었음.


Profile
답변
2011.05.04

절대 중간정산안해줍니다

사규의 중간정산 조항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문구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닌 할수도 있고 안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소송해도 회사가 주지않겠다고 하면 승소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이번 부결운동했던 사람들 거짓말에 속아넘어간 사람들 꽤 있더군요

제대로 알고 얘기합시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90 퇴직연금 찬성하는 조합원은 복수노조 만들자.. 8 복수노조 2011.05.03 1595 0
489 퇴직연금 추진하는 어용들은 보아라 4 미네르바 2011.05.17 1570 0
488 퇴직연금 투표결과 12 퇴연 2011.05.03 1845 0
487 퇴직연금 투표에 부쳐 1 퇴직금 2011.04.29 2318 0
486 퇴직연금 현투위는 답해보라!! 2 서부발전 2011.05.10 803 0
485 퇴직연금.. 2 궁금해.. 2011.04.29 1235 0
484 퇴직연금... 방갈리831 2011.05.09 755 0
483 퇴직연금...미국에서 망친 제도조 3 직원 2011.04.29 1798 0
482 퇴직연금가입자 뒤통수치는 교보생명 3 이대택 2022.08.20 74 0
481 퇴직연금과 중간정산(꼭 읽어 보시길) 1 중간정산 2011.05.02 2557 0
480 퇴직연금관련 서부발전 조합원 필독!!! 5 하동1발 2011.05.10 845 0
479 퇴직연금관련 설명회가 있답니다.(울산화력) 퇴직연금 2011.04.25 1989 0
478 퇴직연금관련 해법 7 종결자 2011.05.27 1802 0
477 퇴직연금관련한 메일이.. 4 하동에선 2011.05.12 1234 0
476 퇴직연금교섭권 위임요구 이해 및 금일 조합원 교육 1 서부 2011.05.11 1027 0
475 퇴직연금도입 투표 기권자들 2 투표율 2011.05.11 943 0
474 퇴직연금도입 투표가 부결되었으니.. 1 서쪽 중부인 2011.05.13 863 0
퇴직연금도입이 반대가 되었는뎅,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6 남해에서 2011.05.03 1724 0
472 퇴직연금사업자 도산시 안정장치 3 최진실 2011.05.01 1434 0
471 퇴직연금시행 빨리 서두르자 7 조합원 2011.04.27 192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