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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또 퇴직금 지속여부 가능하나요?

궁금이 2011.05.03 조회 수 2580 추천 수 0

퇴직금 중간정산 후 또 연금대신 퇴직금 지속여부 가능하나요

 

사규 해석대로라면 가능할지 싶은데 고수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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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2011.05.0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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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밥
2011.05.03

가능하지만 근무년수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근무년수는 퇴직금 수령후 세금(퇴직금)계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근무년수가 길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데 이 근무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므로 중간정산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안내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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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11.05.03

가능 안 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자만이 중간정산이 됨.

중간정산은 퇴직연급으로 전환시키고자하는 회사의 당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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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2011.05.03

6-6  23호봉

중간정산하면 정상적으로 퇴직시 받을때보다 약3천에서3천5백정도 차이남(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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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서명서 읽고 왔습니다..감사합니다ㅜㅜㅜㅜㅜ 감사합니다. 2017.05.17 312 0
5108 사랑합니다 여러분 익영 2017.05.17 312 0
5107 정말 멋있으십니다!!!! 지지자 2017.05.17 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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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사람 2017.05.17 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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