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퇴직연금..

궁금해.. 2011.04.29 조회 수 1235 추천 수 0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퇴직금(현) 제도,DB,DC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는데

퇴직연금이 통과된 마당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궁금합니다.

- 기존 퇴직금 제도(현)  선택시 현 퇴직금 제도로  정년까지 적용한다는 의미인가요?

- 아니면 퇴직연금 도입시점이전의 퇴직금에 대해 기존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DB와 DC 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퇴직연금 찬반투표(이미결정)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조합원에게 보낸 퇴직연금 자료들이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무기간(현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처리방법

내용과 비슷한거 같은데요.(인터넷자료)  

2개의 댓글

Profile
퇴직연금
2011.04.29

한수원이 했던 방법입니다...1.기존 퇴직금제 2. DB 형 3. DC 형   이중에서 선택

다른점은 한수원은 투표없이 그냥 했다는 거구 발전노조는 투표를 한다는것...

Profile
정확히
2011.04.29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연금제도로 가지 않는한

 

정년까지 퇴직금제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 퇴직금이 정년이 되면 지급됩니다.

 

또, 계속 퇴직금제도를 유지 하다가 정년전에 언제든지 연금제도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53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발전끝 2020.01.22 45067 0
5652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KBS1 2013.07.31 41701 0
5651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전기신문 2013.10.07 33516 0
5650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노동자 2013.02.03 31708 0
5649 통상임금 00 2013.05.15 26747 0
5648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반대fta 2011.11.18 24550 1
5647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넋두리 2011.02.15 24549 0
5646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고승환 2013.07.26 22619 0
5645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산업부 2013.07.11 20216 0
5644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누굴꼬넌 2011.01.27 19544 0
5643 통상임금소송결과 3 질문 2013.06.01 19491 0
5642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임금피크 2013.07.23 19047 0
5641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전기맨 2011.02.15 18467 0
5640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뒷통수 2017.08.01 18345 0
5639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이노센트 2011.07.18 18235 2
5638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나를 보고 2019.12.10 17543 0
5637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현투위 2011.02.16 17469 0
5636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이명박 2013.07.11 17161 0
5635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태안 2011.02.23 16602 0
5634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새해 2011.01.05 1641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