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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궁금해.. 2011.04.29 조회 수 1235 추천 수 0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퇴직금(현) 제도,DB,DC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는데

퇴직연금이 통과된 마당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궁금합니다.

- 기존 퇴직금 제도(현)  선택시 현 퇴직금 제도로  정년까지 적용한다는 의미인가요?

- 아니면 퇴직연금 도입시점이전의 퇴직금에 대해 기존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DB와 DC 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퇴직연금 찬반투표(이미결정) 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조합원에게 보낸 퇴직연금 자료들이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무기간(현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처리방법

내용과 비슷한거 같은데요.(인터넷자료)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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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11.04.29

한수원이 했던 방법입니다...1.기존 퇴직금제 2. DB 형 3. DC 형   이중에서 선택

다른점은 한수원은 투표없이 그냥 했다는 거구 발전노조는 투표를 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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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011.04.29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연금제도로 가지 않는한

 

정년까지 퇴직금제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 퇴직금이 정년이 되면 지급됩니다.

 

또, 계속 퇴직금제도를 유지 하다가 정년전에 언제든지 연금제도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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