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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초임 삭감은 차별” 민사소송 제기

초임삭감 2011.03.22 조회 수 1939 추천 수 0
“대졸초임 삭감은 차별” 민사소송 제기되나
금융노조 자문 법무법인 B&K “헌법·근기법 위반”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금융권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대졸초임 임금삭감이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에 따르면 최근 노조의 자문의뢰를 받은 노무법인 B&K가 “신입직원에 대한 임금삭감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임금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B&K는 “입사시기는 근로자들의 노력 등으로 변할 수 없는 데다, 임금을 삭감당한 신입직원들이 입사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기존 근로자들과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K는 특히 “신입행원에 대한 임금삭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2개의 보수규정을 운영하면서 신입과 기존 근로자들간 위화감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졸초임 임금삭감이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졸초임 삭감 원상회복을 올해 임금·단체협상 주요 목표로 설정한 노조는 B&K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신한은행 등 각 은행 사용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차액 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그런데 2009년 8월 국가인권위는 한 공공기관 노동자가 초임 임금삭감과 관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국가 시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대졸 초임삭감 시정과 관련해 집단 민사소송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B&K는 “아직까지 판례나 행정해석은 정규직 간 임금규정의 차등적용과 관련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신입행원 임금삭감과 관련해 차별을 인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일 대졸초임 초임 원상회복과 노조법 전면개정 등을 위해 투쟁상황실을 설치했다. 노조는 대졸초임 임금삭감 문제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항의집회도 추진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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