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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산별협약·기업별협약 충돌 불가피

법원 2011.03.22 조회 수 1689 추천 수 0


 

법원이 살펴본 산별교섭 법적분쟁
복수노조 시대 산별협약·기업별협약 충돌 불가피

본지 정보공개 청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 교섭권한 놓고 법원-학계 의견 엇갈려

 

 

 

법원이 오는 7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산별노조 교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미리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매일노동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산업별 노조의 실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에 따르면  보고서는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9개로 분석, 제시했다.

 △산별노조 지부와 분회의 의사결정능력·협약체결능력(교섭당사자성)·쟁의행위능력

△산별 단체협약과 지부·분회 단체협약 간의 충돌

 △조직형태의 변경

 △지부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귀속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권

 △쟁의행위에 대한 산별노조의 책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구제 신청권자

 △산별노조 활동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산별노조와 창구단일화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8명의 연구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작성했다.



◇산별노조, 법적으로 불완전=보고서는 외형상으로 우리나라 노조의 산별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됐다고 평가했다. 재정적으로 본조에 조합비를 귀속하고, 지부는 재정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한다는 점과 교섭권이나 협약체결권을 본조가 갖고 지부는 위임을 받아 지부별 교섭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지부와 지회의 독자성을 놓고 본조와 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들어 “산별노조의 중앙집중화라는 당위성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판례가 지부·분회의 경우 사단적 실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적인 노조로 인정한다”며 “현실적으로 각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노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취약하고,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의 충돌이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체 산업 차원에서 볼 때 산별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산업별 특성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지부·분회의 독자적 당사자성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가 최종적인 해결과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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