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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중 노조직군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든 조항은?

태안 2011.03.11 조회 수 2822 추천 수 0


제2장 조합 활동


제 12 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①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간부(산별중앙, 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기타 조합간부(지부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의 관외 인사이동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한다. 
 

제 12 조 (조합간부 인사이동)

조합간부 중 중앙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은 임기기간 동안 관외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조합간부(본부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 부위원장 1인 및

사무장 1인)의 관외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개의 댓글

Profile
조서방
2011.03.11

그래서 어쩌라구요?

조합간부 임기중에라도 발영을내라는 이야기인가요?

ㅉㅉㅉㅉㅉ ㅉㅉㅉㅉㅉ

당신 조합원 맞아?

Profile
태안아
2011.03.11

까고 자빠졌구나!!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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