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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발전회사 노사 31개월째 단체교섭 '표류'

노동조합 2011.03.03 조회 수 2059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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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노사 31개월째 단체교섭 ‘표류’
회사측 2009년 11월 단협 해지…노조 “인내심 한계 도달”
 
지난 2008년 7월에 시작된 발전회사 노사의 단체교섭이 이달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2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주)과 발전노조는 지난 2008년 7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했으나 이달로 2년 7개월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당시 회사측은 노조에 단협해지를 통보했고 지난해 5월 단협은 해지됐다. 이후 9개월이 흘렀다. 31개월 동안 실무교섭과 단체교섭을 포함해 이날까지 총 46차례의 교섭이 진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항을 포함한 총 143개 조항 가운데 지난달 18일 현재 127개 조항에 합의하고 이날 현재까지 15개 조항이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다. 쟁점 사항은 △교섭단체 인정 △정원·조직에 관한 사항 △근무평가 및 공개 △타임오프 등이다.

정원·조직과 관련해 노조는 중대한 변경이 필요할 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측은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평가·공개 항목에 대해서도 노조는 노사 간 성실히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측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가스·철도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유독 발전노조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번 집행부 출범 후 불법적 투쟁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진심과 인내를 무시하는 행위는 발전노조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모아 단체행동권 발동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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