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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파워] 민주노총 “동서 노조 탈퇴, 민노총 대한 도전” 규정 (2면상단)

노동조합 2011.02.01 조회 수 3496 추천 수 0

야당과 공동 국정조사 추진, 이길구 사장 등 관련자 엄벌 요구

 

발전노조가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전 본사에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동서발전의 노조 와해 행태를‘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선언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영훈)은 지난 19일‘동서발전 노조와해 공작 책임자 처벌 및 국정조사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의 민주노총 탈퇴는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총연맹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 이라며 “공기업차원에서의 노골적 노조파괴 공작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끝까지 발본색원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노총은“최근 언론이 발표한‘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건에는 공기업인 동서발전 간부들이 노조 조합원을 회유·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동서발전은 물론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조 탄압은‘공공기관 선진화’ 란 이름으로 포장된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조 말살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로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은“헌법 33조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3권 중 특히 자주적인 단결권은 노동 3권의 시작으로 어떤 이유로도 침범 받을 수 없는 불가침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가치”라며“노동 3권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기본권의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노조 파괴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하는 중대범죄로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동서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노조말살 행위를 반인권, 반민주, 반사
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야 5당과 공동으로 국정조사 및 진상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노동부와 검·경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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