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회공공성 강화의 기치를 내걸고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한 결렬로 채 하루도 되지 않는 파업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불법파업 참여 등등”을 운운하며 발전조합원들을 무려 667명에게 중징계를 확정짓더니 재심에서는 견책대상자 483명 중 30명에게만 경고로 경감한 채 징계 확정하였다.
남동발전회사만 보더라도 해고 5명 정직 9명 감봉 30명 등 중징계 대상자들을 그대로 나둔채 견책대상자 7명만을 경고로 경감하는 생색내기로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초심징계 후 징계의 기준과 원칙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없
다는 말로 무리한 징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심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자던 사측은 인사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산자부의 눈치를 살피며, 산자부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회사별로 해고자 등 중징계에 대한 원심확정을 볼 때 인원을 정하여 징계를 하다보니 징계에 대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경감에 대한 원칙도 없이 짜맞추기식에 불과하다.
사측이 산자부 징계경감 불가 강경대응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중징계를 남발하고도 노사관계의 신의와 안정을 원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며, 무주양수지부 뿐만 아니라 한국발전산업노조 전 조합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디치게 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사측과 산자부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본부 무주양수지부 조합원 일동
사회공공성 강화의 기치를 내걸고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한 결렬로 채 하루도 되지 않는 파업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불법파업 참여 등등”을 운운하며 발전조합원들을 무려 667명에게 중징계를 확정짓더니 재심에서는 견책대상자 483명 중 30명에게만 경고로 경감한 채 징계 확정하였다.
남동발전회사만 보더라도 해고 5명 정직 9명 감봉 30명 등 중징계 대상자들을 그대로 나둔채 견책대상자 7명만을 경고로 경감하는 생색내기로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초심징계 후 징계의 기준과 원칙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없
다는 말로 무리한 징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심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자던 사측은 인사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산자부의 눈치를 살피며, 산자부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회사별로 해고자 등 중징계에 대한 원심확정을 볼 때 인원을 정하여 징계를 하다보니 징계에 대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경감에 대한 원칙도 없이 짜맞추기식에 불과하다.
사측이 산자부 징계경감 불가 강경대응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중징계를 남발하고도 노사관계의 신의와 안정을 원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며, 무주양수지부 뿐만 아니라 한국발전산업노조 전 조합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디치게 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사측과 산자부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본부 무주양수지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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