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하루도 채 되지 않는 파업에 참가한 것을 “불법파업 참여 등”을 운운하며 무려 667명에게 중징
계를 확정하더니 재심에서는 견책 483명 중 30명에게만 경고로 경감한 채 징계를 확정하였다.
남동발전만을 보더라도 해고 5명 등 중징계 179명 중 견책대상자 7명만을 경고로 경감하였으
며, 분당복합화력 또한 재심대상자 21명 중 정직 1명, 견책 20명중 견책 1명만을 경고로 경감하
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초심징계 후 징계의 기준과 원칙을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없
다는 말로 무리한 징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심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자던 사측은 인사권을 포
기하면서 까지 산자부의 눈치를 살피며, 산자부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회사별로 해고자 등 중징계에 대한 원심확정을 볼 때 인원을 정하여 징계를 하다보니 징계에
대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경감에 대한 원칙도 없다.
사측이 산자부 강경대응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중징계를 남발하고도 노사관계의
안정을 원한다면 크나큰 오판이며 분당복합화력지부 뿐만 아니라 남동발전본부 전 조합원의
엄청난 저항에 몸서리치게 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당복합화력지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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