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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본부

[공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중부발전본부 2007.10.05 조회 수 1940 추천 수 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2007.1.26 개정, 시행일 2007.7.1 법률 제8295호)


▶주요개정 사항

1.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 :제9조(위원의 신분)에서 ③항 개정
   -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7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근로간주시간을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으로 확대함. 이는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노사협의회규정 9조)


2.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자료 제공 : 제13조의 2 (사전자료제공) 신설
   - 근로자위원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 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
     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노사협의회 논의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노사협의회 의제 중 협의․의결사항 관련 자료를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사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협의회가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노사협의회규정 제11조)


3. 제17조 (협의회규정)에서 2항 신설
  -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8조 (회의록 비치)에서 2항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삭제 및 신설 :제19조 (협의사항)에서 3호 삭제, 14호 신설
  - 3. 노동쟁의의 예방  
  -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 15. 그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개정이유 : ‘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한 이유는 동 사항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며,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한 이유는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에
    기여하기 위함



  제 7장 벌 칙

제30조 【벌 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
3.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벌 칙】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 칙】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제8295호, 2007.1.26〉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세부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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