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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본부

[회의결과] 발전소운전원 자격관리요령 개정 실무회의

중부발전본부 2007.09.06 조회 수 2373 추천 수 0
[회의결과] 중부 발전소운전원 자격관리요령 개정 실무위원회

1. 회의일시 : 8월 21일(화) 15시~18시
                   9월 4일(화) 10시~12시

2. 회의장소 : 본사 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사 각 3인
   □ 노조측 위원 : 황태하 사무국장, 홍용진 정책국장, 남윤철 조직국장
   □ 회사측 위원 : 방근운 인사팀장, 양광원 인사팀과장, 김태수 노무팀급여과장


4. 회의내용
  ▶ 2007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발전소운전원자격관리요령의 취지와
      다른 현실적 운영상의 문제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노사 인식하여 실무협의
    - 제4조(자격별기준), 제5조(승급대상), 제6조(승급방법), 제7조(요소별점수계산)
      제8조(승급에정인원), 제10조(보직관리), 제11조(이동,보직변경과 자격)

   가. 조합측  
    ○ 중앙제어실 근무자에 대한 최소 등급(1급) 보장 및 자격별 기준에 맞지
        않는 자격자가 보직되어 있는 점 보안 필요
     ○ 이동·보직변경에 따라 이미 취득한 자격의 부활의 문제점
     ○ 상기문제점에 따른 승급예정 인원이 적음
     ○ 7,8직급 교대근무자에게 운전원자격을 적용하여 직급간 차별철폐
    ※ 따라서 타사 사례의 개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총인건비 변동없는 2등급(중앙제어실 근무자, 현장근무자) 또는 3~4등급
       체제로 개선    

   나. 회사측  
     ○ 발전소운전원자격관리요령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제도개선
     ○ 노조측 주장을 반영할 경우 임금하락 효과 발생, 불이익 직원에 대한 문제 대두
     ○ 현행 수당지급 체계와 달라 임금체계의 혼선야기, 발전사 전체 논의 필요
  
   다. 타사 사례
     ○ 서부, 남동
        - “발전운전원” 명칭 변경 : “발전기술원”
        - 5등급 → 4등급 : 5급 삭제, 1~4급으로 운영
        - 승급범위 확대 : 급별 정원의 20% → 정원의 50%이내 승급
      ○ 남부 : 우리 회사 현행제도와 동일
     ※ 현행 운전원수당 : 1급 73,000원, 2급 53,000원, 3급 43,000원, 4급 39,000원, 5급 33,000원



5. 최종 협의결과
   ○ 발전소운전원자격관리요령의 기본취지와 다른 현실적 운영상의 문제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노사 공히 인식
  
   ○ 타사 사례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노조측 안으로 개선할 경우,
      일부 불이익 직원 발생, 중부발전 단독적으로 수당체제 변경에 대한
      사항 등이 문제가 대두 되므로 2007년도 임금교섭시 적극 반영토록
      노사공동 노력한다.


붙임 : 중부 사업소별 운전원자격 현황 종합(061201)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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