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 운영규정입니다
- 제정 : 2007년도 정기대의원대대에서 제정
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 운용 규정
2007년도 4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부발전본부 운영규정과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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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의 조성) 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조성하되 당해연도 6월 중에 적립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특별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① 조합 활동에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조합원에 대한 보상(월차휴가 보상 수준)
② 투쟁 지원비(여비, 식비, 기타 경비 등)
③ 조합 활동과 관련한 희생자 구제
④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법적 소송 비용
제4조 (집행) 특별기금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하고, 그 결과는 차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3조 ① 및 ②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
② 제3조 ③ 및 ④, ⑤는 본부 중앙위원회 결의로 집행
제5조 (기금의 예치) 특별기금은 모두 은행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파업투쟁 등 비상시 본부집행위원회에서 별도의 자금관리 지침이 승인된 경우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중보상 금지) 동일 사안으로 중앙/지부에서 보상시에는 이중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9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정 : 2007년도 정기대의원대대에서 제정
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 운용 규정
2007년도 4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부발전본부 운영규정과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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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금의 조성) 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조성하되 당해연도 6월 중에 적립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특별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① 조합 활동에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조합원에 대한 보상(월차휴가 보상 수준)
② 투쟁 지원비(여비, 식비, 기타 경비 등)
③ 조합 활동과 관련한 희생자 구제
④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법적 소송 비용
제4조 (집행) 특별기금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하고, 그 결과는 차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3조 ① 및 ②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
② 제3조 ③ 및 ④, ⑤는 본부 중앙위원회 결의로 집행
제5조 (기금의 예치) 특별기금은 모두 은행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파업투쟁 등 비상시 본부집행위원회에서 별도의 자금관리 지침이 승인된 경우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중보상 금지) 동일 사안으로 중앙/지부에서 보상시에는 이중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9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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