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남부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 운영규정입니다

남부발전본부 2007.08.22 조회 수 1919 추천 수 0
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 운영규정입니다

- 제정 : 2007년도 정기대의원대대에서 제정


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 운용 규정

2007년도 4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부발전본부 운영규정과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금의 조성) 남부발전본부 특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조성하되 당해연도 6월 중에 적립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특별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① 조합 활동에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조합원에 대한 보상(월차휴가 보상 수준)
  ② 투쟁 지원비(여비, 식비, 기타 경비 등)
  ③ 조합 활동과 관련한 희생자 구제
  ④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법적 소송 비용
  
제4조 (집행) 특별기금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하고, 그 결과는 차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3조 ① 및 ②는 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
  ② 제3조 ③ 및 ④, ⑤는 본부 중앙위원회 결의로 집행

제5조 (기금의 예치) 특별기금은 모두 은행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파업투쟁 등 비상시 본부집행위원회에서 별도의 자금관리 지침이 승인된 경우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중보상 금지) 동일 사안으로 중앙/지부에서 보상시에는 이중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9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 [하동지부] [하동소식 14-13호]"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는 복지 축소?" 하동화력지부 2014.10.20 727
486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17-02호]발전소의 또 다른 비정규직 남부본부 2017.04.21 741
485 [하동지부] [하동소식14-9호]시간외근무 수당 없는 초과근무는 강제노역이다. 하동화력지부 2014.09.19 764
484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15-30호]임금협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남부본부 2015.10.29 766
483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 18-12호]"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지회 창립 총회"(2018.09.17) 남부본부 2018.09.18 782
482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15-19호]임금피크와 관련한 공문 수발신입니다. 남부본부 2015.07.02 784
481 [하동지부] [하동소식 14-6호]기업별노조 결국 한계를 드러내다. 하동화력지부 2014.07.11 787
480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18-03호]이동 마일리지 점수에 꼼수가 더해져서 인사 참사를 만들다! 발전노조 2018.05.17 790
479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08-01호]사장 선임 발전노조 투쟁상황 보고 드립니다. 남부본부 2018.02.09 802
478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15-32호]임금체계 단순화 의미는? 남부본부 2015.12.02 805
477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16-8호]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남부본부 2016.12.22 814
476 [남부발전본부] 제51차 남부발전본부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남부본부 2018.04.26 819
475 [남부발전본부] 제52차 남부발전본부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 공고 남부본부 2018.05.14 826
474 [하동지부] [하동화력지부]하동소식 14-2호 하동화력지부 2014.04.24 861
473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3호]성과연봉제 합의 권한은?? 남부본부 2016.04.21 872
472 [하동지부] [성명서]임금인상 보다 중요한 개인 MBO를 폐기하자 하동화력지부 2016.12.21 872
471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15-22호]인사이동 정말 해결방안이 없나? 남부본부 2015.07.17 876
470 [삼척지부] 2014년도 삼척화력지부 정기총회 결과 삼척건설지부 2014.03.24 885
469 [하동지부] [성명서]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듯 유노동 유임금도 준수하라! 하동화력지부 2014.06.12 888
468 [남부발전본부] [남부현장 18-18호]"2018 남부발전 직원 인사이동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보고"(2018.11.05) 남부본부 2018.11.05 891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