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중부 제1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결과
1. 회의일시 : 2007. 3. 22(목) 13:30∼15:00
2. 회의장소 : 본사 1703호 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사 각 4명
○ 노조측 : 조진욱 인천화력지부장(의장), 부관우 부본부장
이복하 서천화력지부장, 황태하 본부 복지국장
○ 회사측 : 이창희 관리본부장, 김은오 관리처장, 정창길 기획처장
김영길 발전처장
4. 심의안건
【1호 안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 및 감사 변경
○ 사임
- 회사측 이사 : 임한규 前발전처장
- 회사측 감사 : 김용집 前감사실장
○ 선임
- 회사측 이사 : 김영길 발전처장
- 회사측 감사 : 장성익 감사실장
【2호 안건】2006년 사내복지기금 결산 : 원안가결
【3호 안건】200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
○ 2007년도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450만원 수준인 103억5,900만원으로
하고, 향후 출연시 직원들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 2006년도 세전순이익(231,228,761,343원)의 4.48%
【4호 안건】사내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1) 유아자녀교육비 지급액 인상
○ 현행: 만 5세는 연 100만원, 만4세 이하는 연 60만원
○ 개정: 만 5세는 연 100만원, 만4세 이하는 연 70만원
2) 경조금 신설 및 인상
가. 경축금 인상
○ 현행: 본인결혼 100만원, 자녀결혼 50만원
○ 개정: 본인결혼 200만원, 자녀결혼 100만원
나. 경축금 신설 : 부모팔순 50만원
다. 조위금 인상
○ 현행: 본인사망 10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150만원
○ 개정: 본인사망 20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200만원
라. 조화 및 장례용품 지급
○ 지급대상 범위 확대 : 자녀상 포함
○ 조화금액 : 사장 노조위원장 명의 각 10만원 상당
○ 장례용품 : 10만원 상당
마. 축화지급 신설
○ 지급대상 범위: 본인 및 자녀 결혼시 사장 노조위원장 명의
각 10만원 상당 축화금액
3) 시행일자 :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단, 장제용품의 경우는 제작기간 고려 7.1 부터 시행)
【5호 안건】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지침개정(대부금 상향)
○ 현행: 대부금액 1,000만원,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년 200명
○ 개정: 대부금액 2,000만원,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년 200명
【6호 안건】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 : 원안가결
【기타사항】
가. 단체보장성보험 재가입시 배우자 포함 논의
나.. 장기대여금인 주택자금의 사내복지기금으로 전환 검토
붙임 : 전력그룹사 사내복지기금 비교표 1부. 끝.
1. 회의일시 : 2007. 3. 22(목) 13:30∼15:00
2. 회의장소 : 본사 1703호 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사 각 4명
○ 노조측 : 조진욱 인천화력지부장(의장), 부관우 부본부장
이복하 서천화력지부장, 황태하 본부 복지국장
○ 회사측 : 이창희 관리본부장, 김은오 관리처장, 정창길 기획처장
김영길 발전처장
4. 심의안건
【1호 안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 및 감사 변경
○ 사임
- 회사측 이사 : 임한규 前발전처장
- 회사측 감사 : 김용집 前감사실장
○ 선임
- 회사측 이사 : 김영길 발전처장
- 회사측 감사 : 장성익 감사실장
【2호 안건】2006년 사내복지기금 결산 : 원안가결
【3호 안건】200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
○ 2007년도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450만원 수준인 103억5,900만원으로
하고, 향후 출연시 직원들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 2006년도 세전순이익(231,228,761,343원)의 4.48%
【4호 안건】사내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1) 유아자녀교육비 지급액 인상
○ 현행: 만 5세는 연 100만원, 만4세 이하는 연 60만원
○ 개정: 만 5세는 연 100만원, 만4세 이하는 연 70만원
2) 경조금 신설 및 인상
가. 경축금 인상
○ 현행: 본인결혼 100만원, 자녀결혼 50만원
○ 개정: 본인결혼 200만원, 자녀결혼 100만원
나. 경축금 신설 : 부모팔순 50만원
다. 조위금 인상
○ 현행: 본인사망 10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150만원
○ 개정: 본인사망 20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200만원
라. 조화 및 장례용품 지급
○ 지급대상 범위 확대 : 자녀상 포함
○ 조화금액 : 사장 노조위원장 명의 각 10만원 상당
○ 장례용품 : 10만원 상당
마. 축화지급 신설
○ 지급대상 범위: 본인 및 자녀 결혼시 사장 노조위원장 명의
각 10만원 상당 축화금액
3) 시행일자 :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단, 장제용품의 경우는 제작기간 고려 7.1 부터 시행)
【5호 안건】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지침개정(대부금 상향)
○ 현행: 대부금액 1,000만원,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년 200명
○ 개정: 대부금액 2,000만원,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년 200명
【6호 안건】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 : 원안가결
【기타사항】
가. 단체보장성보험 재가입시 배우자 포함 논의
나.. 장기대여금인 주택자금의 사내복지기금으로 전환 검토
붙임 : 전력그룹사 사내복지기금 비교표 1부. 끝.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