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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본부

제4차 중앙위원회 및 제3차 집행위원회 연석 회의 결과 공지

남부발전본부 2006.12.01 조회 수 2543 추천 수 0
제4차 중앙위원회 및 제3차 집행위원회 연석 회의 결과 공지입니다.


남부발전본부 2006년도 제4차 중앙위원회 및 제3차 집행위원회 연석 회의 결과

○ 일시 : 2006. 11. 30(목) 14:30 - 19:40
○ 장소 : 하동화력지부 노조사무실
○ 참석 인원
- 중앙위원 : 본부장, 부산복합화력지부장, 남제주화력지부장, 하동화력지부장, 영월화력지부장, 영남화력지부장, 청평양수지부장, 한림복합화력지부장, 신인천복합화력지부장, 하동화력지부대표대의원(총 재적 11명 중 확정 대의원 10명, 참석 10명)
- 집행위원 : 본부장,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조직국장, 복지후생국장, 교육선전국장(재적 및 확정 8명 중 7명 참석)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 서기 및 감표 위원 선출
- 서기 및 감표위원으로 사무국장 선출
○ 정윤각 노무사 712 관련 지노위 신청 경과 보고
○ 회순 통과
- 본부 보고사항
- 각 지부 보고 사항
- 논의 안건 중 “제2호안 남부본부 운영에 관한 건을 먼저 논의 후 제1호안 부당징계 대응에 관한 것을 논의”으로 수정 통과
○ 보고 사항
- 본부 보고 사항(집행부 보고 포함)
  가.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결과
  ▷ 본부 회계 감사 결과
  ▷ 본사지부 회계 감사 결과
  ▷ 신인천지부 회계 감사 결과
  나. 1차 인사위원회 징계 현황 보고
  다. 기타 사항
  ▷ 복지카드 관련
  ▷ 초과 근무 야간근무 할증수당 지급 여부 확인
  ▷ 2005년도 강제이동 철회 투쟁 관련 징계에 대해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 구제 기금 신청 (6명)
○ 각 지부 상황 보고
○ 안건 토의

1. 제2호 남부본부 운영에 관한 건

  가. 휴일 교육 시행 관련
   - 회사는 교대근무자의 휴일 및 일근자 휴일에 교육을 시행하면서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오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추가 자문을 진행하기로 의결되어 관련 노무사 질의를 받음. 이 질의 결과를 토의 한 후 다음과 같이 의결 함
   - “소송 여부를 본부집행부에 위임하며 다음 중앙위원회에 경과를 보고 한다”
   ▷ 세부 의결 사항 : 먼저 발전노조 중앙과 협의 후 중앙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시 본부에서 노무사 및 변호사와 접촉 한 후 소송 여부 결정
  나. 임금 삭감 관련
   - 사무국장 근태 거부 및 지부장 연차 거부 및 무단 이석 처리로 인한 무노 적용 관련하여 차후 중앙의 처리 경과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다. 기타 사항 : 없음

2. 제1호 부당징계 철회에 관한 건

  - 다음과 같이 의결 함.
    “제출 된 투쟁 계획을 힘차게 수행하며 각 단계별로 투쟁 명령을 하달한다.”

3. 제3호 기타 사항
  가. 노사협의회 개최 관련 : 향후 필요시 시행하되 안건, 시행시기 및 협의회위원 선임 등은 본부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나. 성명서 발표 건 : 성명서 초안을 수정하여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일동으로 발표한다.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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