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2006년도 제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결과
1. 회의일시 : 2006. 10. 20(금) 16:00∼17:30
2. 회의장소 : 본사 1703호 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조측 : 정영복 보령화력지부장, 조진욱 인천화력지부장
이복하 서천화력지부장, 황태하 본부 복지국장
○ 회사측 : 이창희 관리본부장, 김은오 관리처장, 정창길 기획처장
임한규 발전처장 (간사 : 염흥열 노무팀장)
4. 심의안건
【1호 안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 변경
○ 사임
- 조합측 주임이사 : 이희복 前보령화력지부장
- 조합측 이사 : 문기용 前복지국장
○ 선임
- 조합측 주임이사 : 정영복 보령화력지부장
- 조합측 이사 : 황태하 복지국장
【2호 안건】사내복지기금 정관 변경
○ 현행 : 제1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11. (생략)
○ 변경 : 제1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11. (생략)
12. 직원 기념일 지원
【3호 안건】사내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1) 유아자녀교육비 지급방법 개선
○ 대상규정 : 사내복지기금시행세칙 제25조의 ②항
○ 현행 : 지급대상 직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전 직원으로
하며 휴직, 정직중인자는 제외한다.
○ 개정 : 지급대상 직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전 직원으로
하며 휴직, 정직중인자는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 직원은 제외)
○ 시행일자 : 2006. 10. 20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
2) 경조금중 출산축하금 지급 신설
○ 대상규정 : 사내복지기금시행세칙 제32조의 ①항
○ 신설항목
- 둘째 자녀 출산시 : 50만원
- 셋째 자녀 출산시 : 100만원
- 넷째이후 자녀 출산시 : 150만원
○ 시행일자 : 2006. 10. 20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
3) 개인연금 지원중단(개인연금 지급제도 폐지)
○ 대상규정 : 사내복지기금시행세칙 제35조~제38조 삭제
- 5만원 기금 지원분(60만원/연,인)지급 폐지
- 단, 2,3만원 지원분은 만기시까지 지원
○ 시행일자 : 2006. 10. 20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
4) 신 복지제도(직원기념일) 신설
○ 대상규정 : 사내복지기금시행세칙 제44조(직원기념일),
제45조(지원기준) 신설
○ 사업명 : 직원 기념일 지원
○ 사용금액 : 70만원/1인(효도기념품 지원 포함)
○ 가입중인 개인연금 처리 : 개인별 불입액 일괄 급여공제 지원
○ 사용방법 : 기존의 복지카드에 포인트 입금(11월중)사용
○ 시행시기 : 사내복지기금 정관 인가일 부터(11월 초)
- 단, 타 발전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06년 지급액을 소급적용
(남동발전 06년 7월, 동서발전 남부발전 06년 10월 기시행)
※ 개인연금 추가지원 (2010년 1월까지)
- ‘90~’99년 입사자 : 36만원/연
- ‘85~’89년 입사자 : 24만원/연
【4호 안건】06년 사내복지기금 사업계획변경
▶ 06년 사업비 4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하여 수정 가결
○ 개인연금 지원중단으로 신복지제도 소요액
- 공통 지급분 : 10만원×2,100명
- 추가 지급분 : 6만원× 910명, 4만원× 220명
○ 사업신설(효도휴가비) 추가 소요액 : 10만원×2,100명
【기타사항】
○ 노조측에서 요청한 장례용품 지원 및 장례토탈 서비스 도입과
본인결혼시 사장, 본부위원장 명의 축하화환 지급 건은
07년 1차 사내복지기금에서 도입 검토
붙임: 한전 및 전력그룹사 사내복지기금 사업현황(06년 10월 기준)1부. 끝.
1. 회의일시 : 2006. 10. 20(금) 16:00∼17:30
2. 회의장소 : 본사 1703호 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조측 : 정영복 보령화력지부장, 조진욱 인천화력지부장
이복하 서천화력지부장, 황태하 본부 복지국장
○ 회사측 : 이창희 관리본부장, 김은오 관리처장, 정창길 기획처장
임한규 발전처장 (간사 : 염흥열 노무팀장)
4. 심의안건
【1호 안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 변경
○ 사임
- 조합측 주임이사 : 이희복 前보령화력지부장
- 조합측 이사 : 문기용 前복지국장
○ 선임
- 조합측 주임이사 : 정영복 보령화력지부장
- 조합측 이사 : 황태하 복지국장
【2호 안건】사내복지기금 정관 변경
○ 현행 : 제1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11. (생략)
○ 변경 : 제1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11. (생략)
12. 직원 기념일 지원
【3호 안건】사내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1) 유아자녀교육비 지급방법 개선
○ 대상규정 : 사내복지기금시행세칙 제25조의 ②항
○ 현행 : 지급대상 직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전 직원으로
하며 휴직, 정직중인자는 제외한다.
○ 개정 : 지급대상 직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전 직원으로
하며 휴직, 정직중인자는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 직원은 제외)
○ 시행일자 : 2006. 10. 20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
2) 경조금중 출산축하금 지급 신설
○ 대상규정 : 사내복지기금시행세칙 제32조의 ①항
○ 신설항목
- 둘째 자녀 출산시 : 50만원
- 셋째 자녀 출산시 : 100만원
- 넷째이후 자녀 출산시 : 150만원
○ 시행일자 : 2006. 10. 20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
3) 개인연금 지원중단(개인연금 지급제도 폐지)
○ 대상규정 : 사내복지기금시행세칙 제35조~제38조 삭제
- 5만원 기금 지원분(60만원/연,인)지급 폐지
- 단, 2,3만원 지원분은 만기시까지 지원
○ 시행일자 : 2006. 10. 20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
4) 신 복지제도(직원기념일) 신설
○ 대상규정 : 사내복지기금시행세칙 제44조(직원기념일),
제45조(지원기준) 신설
○ 사업명 : 직원 기념일 지원
○ 사용금액 : 70만원/1인(효도기념품 지원 포함)
○ 가입중인 개인연금 처리 : 개인별 불입액 일괄 급여공제 지원
○ 사용방법 : 기존의 복지카드에 포인트 입금(11월중)사용
○ 시행시기 : 사내복지기금 정관 인가일 부터(11월 초)
- 단, 타 발전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06년 지급액을 소급적용
(남동발전 06년 7월, 동서발전 남부발전 06년 10월 기시행)
※ 개인연금 추가지원 (2010년 1월까지)
- ‘90~’99년 입사자 : 36만원/연
- ‘85~’89년 입사자 : 24만원/연
【4호 안건】06년 사내복지기금 사업계획변경
▶ 06년 사업비 4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하여 수정 가결
○ 개인연금 지원중단으로 신복지제도 소요액
- 공통 지급분 : 10만원×2,100명
- 추가 지급분 : 6만원× 910명, 4만원× 220명
○ 사업신설(효도휴가비) 추가 소요액 : 10만원×2,100명
【기타사항】
○ 노조측에서 요청한 장례용품 지원 및 장례토탈 서비스 도입과
본인결혼시 사장, 본부위원장 명의 축하화환 지급 건은
07년 1차 사내복지기금에서 도입 검토
붙임: 한전 및 전력그룹사 사내복지기금 사업현황(06년 10월 기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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