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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본부

지부총회(대의원선거) 관련 자료(규약,규정)

남동발전본부 2006.03.16 조회 수 2604 추천 수 0

[총회관련자료 - 규약]



ㅇ 제23조(소집공고)

총회는 대회 개최일 7일전(공고일 포함)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한다.

ㅇ 제29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조합원 50명에 1명
으로 하고 단수 26명 이상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 50명 미만 지부에 대하여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ㅇ 제30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은 매년 3월중에 각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ㅇ 제32조(중앙위원회 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본부위원장), 사무
처장, 지부위원장 및 대표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표대의원은
조합원 200명이상 지부에 한하여 1명
씩 배정한다.

ㅇ 제60조(본부대의원 배정기준)

본부대의원은 중앙대의원과 겸임한다.

[총회관련자료 - 선거관리규정]



ㅇ 제18조(후보등록)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3월 지부총회 개최일 5일전 17시까지 지부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ㅇ 제20조(추천)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부에 등록된 조합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ㅇ 제35조(당선확정기준)

중앙파견대의원 선거의 당선자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2. 대의원 후보 입후보자가 지부 배정대의원과 동수일 때는 득표수가
    투표인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후보는 당해선거에 한해서 후보자격을
    상실하며, 미달된 배정대의원에 대한 재선거를 실히사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재선거는 현장에서 입후보하여 즉시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3. 대의원 선거시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를 한 대의원이 배정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득표 순서에 의해 결정한다.
4. 대의원 선거시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를 한 대의원이 배정대의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제외한 다수 득표자 순으로 가부투표를 실시해
    배정 대의원과 일치할 때까지 진행한다.
5. 규약 제32조에 정한 조합원 200명 이상 지부의 대표대의원은 당선된 대의원
    중 최다득표자로 확정한다. 단, 지부장이 최다득표로 대의원에 당선된 경우
    에는 대표대의원을 차순위 득표자로 확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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