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2차 노사협의회 회의결과로
전사(全社) 상조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1. 명 칭 : 남동발전 상조회
2. 가입대상 : 전 임ㆍ직원(청경, 별정직 포함)
3. 지급기준 : 직원 본인 사망시
4. 수급권자 : 사망직원의 유족
5. 지급금액 : 기본급의 1%(연봉직은 연봉월액의 1%)
6. 운영방법 : 사유발생시에 본사에서 일괄 급여 공제 및 당월 25일 이후 지급
붙임 1. 남동발전 상조회 회칙 1부.
2. 상조금 신청서 1부. 끝.
전사(全社) 상조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1. 명 칭 : 남동발전 상조회
2. 가입대상 : 전 임ㆍ직원(청경, 별정직 포함)
3. 지급기준 : 직원 본인 사망시
4. 수급권자 : 사망직원의 유족
5. 지급금액 : 기본급의 1%(연봉직은 연봉월액의 1%)
6. 운영방법 : 사유발생시에 본사에서 일괄 급여 공제 및 당월 25일 이후 지급
붙임 1. 남동발전 상조회 회칙 1부.
2. 상조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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