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철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8
발의연월일 : 2009. 11. 4.
발의자 : 최철국․주승용․박은수 안규백․김효석․이춘석 우윤근․김재균․김영진 전현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분할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보다 분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는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를 설립하였으나, 분할의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비효율과 낭비,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오히려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의 통합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분할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을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한국전력공사등이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한국전력공사등이 합병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한국전력공사등이 합병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한국전력공사등으로부터 합병계약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7조제1항).
바. 신설회사가 합병계약에 따라 승계한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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