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공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긴급토론회
■ 목적 및 주요내용
- 개정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비판함.
- 현행 법체계(모법 및 시행령)를 따를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실제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 절차 및 각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들을 검토
- 향후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공론화의 토대로 삼음.
- 모법 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비판지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대안적 입법 요구의 토대를 만
- 현행법제에 기초하여 필수유지업무 및 필수유지협정과 관련된 실제 예상되는 절차 및 그 문제점을 밝힘.
△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 오후2시~4시 30분
△ 장 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인사말 : 전병덕(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 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14:10-14:25 발표1.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점”(15분)
/ 이상훈(민주노총 정책부장)
14:25-14:40 발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15분)
/ 나상윤(공공운수연맹 정책기획실장)
14:40-14:55 발표3. “병원 필수유지업무 관련 보건의료노조의 입장”(15분)
/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14:55-15:10 발표4. “통신산업의 필수유지업무관련 IT연맹의 입장”(15분)
/ 조형일(IT연맹 정책기획실장)
15:10-15:25 발표5.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 규정의 문제점 및 그 실재”(15분)
/ 권영국(민변노동위 부위원장)
15:25-15:50 발표6.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사협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15분)
/ 송영섭(민주노총 법률원)
15:50-16:30 업종별 패널토론 및 전체토론
■ 목적 및 주요내용
- 개정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비판함.
- 현행 법체계(모법 및 시행령)를 따를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실제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 절차 및 각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들을 검토
- 향후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공론화의 토대로 삼음.
- 모법 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비판지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대안적 입법 요구의 토대를 만
- 현행법제에 기초하여 필수유지업무 및 필수유지협정과 관련된 실제 예상되는 절차 및 그 문제점을 밝힘.
△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 오후2시~4시 30분
△ 장 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인사말 : 전병덕(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 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14:10-14:25 발표1.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조법 시행령의 문제점”(15분)
/ 이상훈(민주노총 정책부장)
14:25-14:40 발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15분)
/ 나상윤(공공운수연맹 정책기획실장)
14:40-14:55 발표3. “병원 필수유지업무 관련 보건의료노조의 입장”(15분)
/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14:55-15:10 발표4. “통신산업의 필수유지업무관련 IT연맹의 입장”(15분)
/ 조형일(IT연맹 정책기획실장)
15:10-15:25 발표5.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 규정의 문제점 및 그 실재”(15분)
/ 권영국(민변노동위 부위원장)
15:25-15:50 발표6.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사협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15분)
/ 송영섭(민주노총 법률원)
15:50-16:30 업종별 패널토론 및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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