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Ⅱ 에너지 서비스 -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판매, 전력사업
유보내용 :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Ⅰ상의 에너지서비스(전력) 유보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11.8조 제1항 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속서Ⅰ 에너지산업 -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유보내용 : 투자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제11.8조 이행요건 제1항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유보내용 :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Ⅰ상의 에너지서비스(전력) 유보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11.8조 제1항 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속서Ⅰ 에너지산업 - 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유보내용 : 투자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제11.8조 이행요건 제1항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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