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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결과!

해복투 2010.09.08 조회 수 1419 추천 수 0


* 사건: 2010구합8928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행정법원)

* 원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선고일시: 2010. 9. 8 10:00  

* 선고 핵심내용: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전해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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