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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7-1호 [3면 ②] 사례 : 비정규악법이 공공부문에 미치는 실상

해복투 2007.03.13 조회 수 2005 추천 수 0
[사례] 비정규악법이 공공부문에 미치는 실상

 지난 해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직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된다.정부는 법 시행 이전인 5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자를 우선 확정할 예정이어서,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올해 상반기 내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알아보자.

1. 정부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짜르고 있다.법원 행정처가 지난 해 12월 계약직 민간경비원 40여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았다.사실상 해고다.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일어났다.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4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4명을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했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 비정규직이 하던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 광주시청에서 청소,주차,조경,민원안내 업무를 하던 50여 명의 용역업체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내몰렸다.광주시는 올해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고,3월 12일 경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비정규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유지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만,광주시청 담당자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3.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에 이어 새마을 승무원을 시작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주화할 계획이다.공사는 올해 역무,시설업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계약서를 맺으면서 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었다.시설업무 비정규직의 계약서를 보면 “다만 사업조정,변경,완료에 따른 인력조정과 인력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즉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산업인력공단은 노조가 지난 2005년 66일간의 파업 끝에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구. 기능대학)비정규직에 대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맺었다.노동부도 이를 승인했다.노동부는 작년에 공단 정원 100명과 폴리텍대학 80명의 정원을 늘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5. 또 서울대 병원은 지난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2006년 8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 24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으나,교육부가 5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른 무기계약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병원측에게 노사합의사항 사항을 2월말 이사회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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