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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함성 06-3호 ④-1 이제 남동본부 차원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해복투 2006.11.20 조회 수 1526 추천 수 0


[영흥 김 성 조합원 해고사태, 이제 남동본부 차원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지난 9.20 김 성 동지는 회사의 신입조합원 통제를 위한 본보기로 해고처분을 받았다. 회사 밖 사택에서, 그것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회사는 의도적으로 회사로 끌어와 사규를 적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에 영흥지부는 9.27 성명서에서 이 사건이 “회사가 기성조합원은 물론이고 신입조합원들에 대한 경고성 징계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고 “회사의 선처만을 기다리지 않고 정면 돌파 하겠다”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후 지부는 5회에 걸쳐 지부소식지를 발행, 배포하여 사건의 본질을 조합원들에게 폭로하고 거의 매일 조합간부들이 출근, 중식선전을 하고,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중식집회도 3회에 걸쳐 주도해왔다.

남동본부는 사건발생 23일이 지난 10.13 본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재심에서 경감이 없을 경우 총력투쟁 한다.”라는 본부 차원의 조건부 투쟁을 결의하고 10.19 본부중앙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징계재심까지 투쟁은 영흥지부 일정에 맞춰 진행 한다”고 하였다.

해고 된지 60일이 지나가고 있다. 아직도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애초에 해고처분은 응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가 아니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적이기까지 하였다. 이럴 경우 노동조합은 명분에서 있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투쟁이 조금만 조직되어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오히려 사건을 밖으로 꺼내길 주저하였고 물밑으로 회사의 결단만을 촉구하였다. 반면 영흥지부는 이 어처구니없는 해고처분에 대한 지부성명서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위한 일정을 밟아나갔다. 그러나 60일을 넘긴 이러한 지부투쟁이 남동발전회사의 상대인 남동본부 차원의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자 사건은 해결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다. 아무리 사건이 회사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성명서나 물밑 접촉만을 통해서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막연한 짝사랑일 뿐이다. 오히려 명분과 조직을 가지고 그동안 지부의 대중투쟁을 본부차원으로 확대 시켜왔다면 지금쯤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을 것이다.

김 성 조합원에 대한 해고처분은 명분과 실정법을 보더라도 회사가 입지를 세우기는 힘들다. 이럴 경우 노동조합은 조직하고 싸우기 쉬워진다. 그러나 지부만의 조직과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남동발전회사를 상대하는 노동조합의 상대인 본부 차원의 조직과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이제부터라도 기다리고 촉구하는 방식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조직된 영흥지부의 조합원대중을 중심으로 본부차원의 대중적 투쟁으로 싸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과거 남부본부 부당전출 철회투쟁을 보면 이후 남동본부가 어떻게 투쟁해 나가야 하는지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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