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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징계자 특별사면 관련 자료 요청

노동조합 2008.01.08 조회 수 1083 추천 수 0
           1. 새해에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제27차 중앙위원회(’07.12.27) 심의안건 중 “조합 징계자 특별사면”의 절차와 방법등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합비(CMS) 미납 사유만으로 징계된 경우
                 - 미납된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사면복권 의결하도록 한다.
               ○ 기타 사유로 징계(무기정권, 제명)된 경우
                 - 징계 종류와 상관없이 일상 조합활동(조합비납부,출퇴근 선전전,중식집회)과
                    7.12/9.4 파업등에 참여여부, 해당 당사자 및 해당지부의 사실 확인등의
                    자료를 중집에서 취합하여 대의원대회에 보고후 논의한다.  
           3. 따라서 기타 사유 징계(무기정권, 제명)자에 대한 관련자료를 파악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하여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사실 확인서(붙임활용)를 본인 또는 지부에서 작성하여 E-mail과 Fax로 제출 후 수신확인전화요망
              ○ 제출기한 : ’08. 01. 11(금) 12:00

붙임 : 1. 징계 특별사면 사유서(양식) 1부.
         2. 제명 및 무기정권 대상자 명부 1부. 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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